서명날짜 2008.11.03.(월)
청원이유 :최진실씨의 죽음은 조성민(이하 조씨)과의 불행한 이혼에서부터 시작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압박과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홀 어머니로써 그리고
이혼녀라는 냉정한 사회적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극한의 고통이
중대한 일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중대한 이유는 인터넷에 유포된 사채설로 인한 악의적인 소문이었지요.)
또한 이혼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당시의 이혼관련법규는 지금과는 다르지만
도의적으로 한 가정의 지아비이자 아이의 아버지로써 져야할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1. 혼인중에 가정을 버리고 외도를 한 점,
2. 태중의 아이에 대한 막말과 행동,
3. 어린 아이(환희)가 있음을 알면서도 행한 가정내 잦은 폭력,
4. 임신한 부인에게 행한 천인공노할 폭력행사,
5. 이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갖다 쓴 사용처불명의 최진실씨의 수억원어치의 금전,
6.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하는 아버지로써 어긋난 행동,
7. 이혼후 자녀의 생일이나 행사에 나타나거나 선물은 커녕 따뜻한 말하나 없었다는 점
등의
그간 언론에 알려진 조씨의 일련의 행태들은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인간으로써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이며, 자녀에 대한 약간의 애정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친권자로 지정하여 자녀의 재산관리권이나 법률적 행위대리권자로 내세우게 되는 것은 그간 양육자로써 어떠한 긍정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한 태도로 보아,
단지 자녀에게 주어진 고 최진실씨의 막대한 재산의 획득목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법률권한의 행위를 임의대행하여 자녀의 재산남용과 그 권리의 임의행사를 추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씨의 경우 친권자가 그간 최진실씨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양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친부로써의 행위를 다할 수 있었으나,
자녀와 공동으로 생활하지 아니하여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육비의 양도나 자녀의 복리, 자녀의 생일이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직접, 간접, 자율적 참여도 없었다고 그간 언론에 공개된 그의 행동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늘 부정적이었으며, 적어도 소극적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의 이혼법률에 따르자면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써 반드시 법률상 의무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양육비라고 되어 있으나
조씨의 경우, 이 법률이전이라 하더라도 친아버지라면 자녀를 위해 도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의 일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로써의 권리나 의무를 최진실씨의 사망 이전에는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령 법률상 친권을 얻게 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하여 대한 그간의 태도로 보아 도덕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충분히 추정되므로
그러한 조씨를 이대로 최진실씨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복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최진실씨의 생존시나 사후에도 팬의 한 사람으로써 인간의 도리를 다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2008년 11월3일 박인영 씀.(끝.)
최진실씨의 자녀에 대한 조성민의 친권복귀 반대서명 홈페이지
www.choi-js.com 3287분이 서명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