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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들을 위한 놀이터 조성사업

삼신보육원 |2008.11.06 11:30
조회 37 |추천 0

(여름만 되면 제초기를 가지고 잡초제거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 이자리에는 충격흡수용 표면제가 있어야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데... 금년도에 놀이터 시설 검사를 받았는데, 놀이시설 전부 불합격 처리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에게 놀이기구는 매우 창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사업명 : 지역아동들을 위한 놀이터 조성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놀이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놀이문화시설은 아동들의 정서함양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아동들의 놀이문화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2. 사업목적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목표

【목표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하위목표 - 아동들의 지역안정망 확보를 위한 놀이터 및 쉼터를 조성과 정서적 활동 지원)

 

4. 사업의 기대효과

① 쉼터 및 아동들의 놀이문화, 학습을 통해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빈곤가족 방임 및 방치된 아동들을 위한 2차적인 문제와 일탈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③ 가족기능강화사업의 모델링이 될 수 있다.

 

5. 신청사업 예산

항 목

소요예산

조합대놀이대 및 사각파고라, 공과잡비, 부가세포함 등

45,000,000원

 

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  

정부는 이미 설치된 전국 62,350개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안전사고는 시설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07. 11말 현재)

설치장소

아파트

공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휴게시설 등

기타

합 계

수량

33,201

6,507

10,184

10,755

202

1,501

62,350

 

놀이터 정기검사 :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바닥 충격흡수제는 필수, 바닥에 깔린 모래 중금속검사 의무화, 놀이시설의 간격,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 설치 등 경고문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많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놀이시설들이 예전의 기준 것들이기에 안전점검에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다.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이상 자체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상시적 안전관리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현황 (위해사례신고현황 06.12)

연 도

‘01

‘02

‘03

‘04

‘05

‘06

건 수

140

78

183

146

186

307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지금 현재에도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고로 귀중한 어린생명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최근이슈화 -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 방영. 위험천만한 불량 놀이터 10월 10일 방송분)

 

8. 이용대상 : 자원봉사활동자(가족단위), 지역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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