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윤 준)는 6일 가수 메이(MAY)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속사는 "소속사는 신인과 계약할 경우 상품성 및 인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모험적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계약이 다소 불리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도 예상되기 마련"이라며 "투자위험도를 이유로 지나치게 불균형한 계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