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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자녀 없어도 청약

정오균 |2008.11.20 12:58
조회 2,347 |추천 1

내년 초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도록 &#-9;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택 청약 요건 가운데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횟수는 12회에서 6회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결혼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형 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 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서는 소득 기준이 &#-9;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기준 398만원)의 70% 이하&#-9;에서 &#-9;100% 이하&#-9;로 조정된다. 대상 소득계층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현재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로 세분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했다.

한편 대림산업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18일 분양된 서울 용산구 신계동 &#-9;용산 신계 e-편한세상&#-9; 분양 결과 8가구 물량에 총 5가구가 청약했다.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초반대였다.

[출처] 매일경제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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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world.com/gaon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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