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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선진화(민영화)의 문제점 [공돌이]

정현호 |2008.12.07 15:23
조회 605 |추천 1

이명박 정부의 가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도매 사유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안겨주며, 점차 소매 시장의 통폐합 및

재벌의 수직계열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도시가스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가스 선진화- 경쟁 도입 <정부안> ] 

 

▶  ‘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 도입

   -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

 

▶  경쟁 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 기 계약분을 제외하되,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사업자간 도입경쟁 실시 

   *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 보장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가스산업에 민간 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소매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포함시켰다.

가스공사와 일부 가스 직수입 업체들이 주도하는 가스도입처 다변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스 도입가격을 낮춰 가스요금을 내리고 가스공사의

비효율성도 개선한다는 목적이지만 경쟁체제 도입시 오히려 가스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측 주장

 

 

 

                    [ 천연가스 산업의 특수성 ]

 

■  경직성

 

천연가스의 수입 구조는 그 어떤 재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

 

천연가스는 가스전에서 직접 채취하여 소비국 혹은 소비지역까지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PNG와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NG)를 정제하여 영하 162도로

냉각시켜 액화 형태로 배로 수송하여 다시 기화시켜 공급하는 LNG 형태로 나뉜다.

미국, 유럽 등이 대다수 PNG 형태라면 일본, 한국(한국은 100% LNG 공급임),

대만은 대표적인 LNG 수입국이다.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는 PNG와 달리 LNG는 개발과 도입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여 거래 형태가 매우 경직적인 국제투자 사업의 형태로 출발하게 된다.

LNG 산업은 공급자와 소비국(소비자), 수송선사, 국제금융단이 함께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거래 계약은 20-35년 장기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생산·수송·소비가 연계되어야만 하는 특수한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계약 물량을

의무 인수해야 하는 조건인 TOP, SOP 조건이 거래의 관행이다.

 

▶의무인수조항(TOP; Take or Pay):

생산된 LNG 전량을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조건을 강요한다.

이를 TOP라 한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연간 구매물량을 무조건적으로 인수하고

구매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LNG를 인수하지 않아도 그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무선적조항(SOP; Ship or Pay):

TOP와 유사한 경제논리에 의해 LNG 구매자는 수송선을 사용한 회수와

상관없이 약정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도착지 지정, 재판매 금지, 연간 균등 공급 조건 등 매우 경직적인 조항을

포함하여 buyer's market 즉 판매자 위주의 전형적인 시장 형태이다.

 

더욱이 장기계약 중심의, 주문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현물 거래 비중(spot)이

적어 구매자가 원하는 물량, 원하는 시기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즉 한국과 같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 원하는 물량을 시기에 따라

선택 구매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소매 경쟁체제 도입으로

탄력적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천연가스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이렇듯 천연가스 시장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천연가스 물량 전반의

수급 정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수급 조절 역할을 공적 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였기 때문에

지난 23년 동안 단 한 번의 공급 중단 사태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민생연료로서 천연가스가 기능할 수 있었다.

  

 

 

 

 

■ 수요의 비탄력성

 

가스시장은 공급구조의 경직성만이 아니라 수요의 경직성도 존재한다.

특히 65%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수요는 필수공공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매분야까지 살펴본다면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가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를 인위적으로 확대할 수 없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 가스 선진화의 문제점 ] 

 

해외 대부분 국가들이 가스시장 자유화를 추진한 사유로는 생산국간

경쟁유도를 통한 가격인하(영국, 미국), 시장통합을 위한 구매 협상력 강화 및

수급 안정 도모(EU국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LNG 구매자간 경쟁을 통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 우회적 민영화

 

2004년 이후 이들 국가기간산업 단위에는 분할 매각 방식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의 사유화 즉 경쟁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발전 부문의 공적 독점 해제를 통한 민간발전 사업자 등장, 포스코와 SK에 대한

가스 직접 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즉 가스와 발전 등 기존의 공적 독점 체제를

해제, 즉 진입장벽을 해제하여 특정 재벌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가스의 경우 포스코와 SK는 이미 직도입을 통해 가스산업에 진입하였고

GS 등 몇몇 기업은 전면적인 직도입 확장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도매 도입 분야의 신규도입 허용과 발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직도입 확장을 통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의미한다

 

 

■ 소비자요금 인상

 

전력연료인 유연탄은 구매력 집중을 위해 다시 한전에서 공동구매 하고

민생연료인 천연가스는 도입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은 모순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도매사업자가 복수화가 되면 현행 가스공사의 통합 구매로

이뤄져온 해외로부터의 가스도입 역시 경쟁도입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구매경쟁에 따라 구매가 분산될 경우 구매 교섭력 약화, 수입단가 상승 및

수입조건이 악화될 수 있고 국내 사업자간 수입경쟁과 이에 따른

구매력 분산은 결국 수입원가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국제 LNG 시장은 평균 20년 이상의 장기도입계약이 관행인데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대량 소비자들은 가격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공급자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도매공급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단기계약이나 현물, 즉 스팟도입 비중을 높여 전체적으로

도입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를들어 단기계약으로 인한 원료 구입비용이 5% 정도만 증가해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원료비 구입비용이 발생,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가스산업의 도·소매 경쟁체제 도입으로 가스요금의 결정권한을 민간에 맡기면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의 수요패턴 차이에 따른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용도별 원료비 차등이 불가피하고 결국 수요패턴상 조건이 가장 불리한

주택용, 난방용 등 가정용 가스요금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시가스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특히 산업용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사일수록

만약 도소매경쟁에 따른 수요처 이탈이 현실화 될 경우 공급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요금인상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물량의 비중이 90%에 달하는 서해도시가스사의 경우

대량수요처의 물량이탈시 요금인상요인은 현재의 가격보다 467%나 올라야하며

회사별로도 크게는 165%(군산도시가스), 작게는 5%(인천도시가스)이상의

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산업용 등 연중 사용량이 균등한 대량수요처는 상대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지만, 선진화의 정책적 과실이 도입도매에

참여하는 특정 대기업과 대량수요처에만 돌아갈 뿐 그 결과로 인해

1200만 가정용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발전용·산업용 요금 인하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현재 포스코와 SK 등이 직도입을 하면 자체 산업용 수요에 대해서는

가격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가정용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또한 포스코와 SK, GS 등이 민자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발전용 연료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나아가 가스 산업 사유화만이 아니라 발전소 매각 문제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특정 기업이 계열화하게 될 발전소 및 산업용 요금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총량 요금으로 볼 때 산업용과

발전용 요금 인하가 고스란히 도시가스 요금의 대폭적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 자원개발 역량에 미치는 영향

 

최근 자원보유국과 수입국들은 에너지기업을 대형화하거나 전문국영기업을

육성하여 국가통제력을 강화되고 있다.

 

국내 다수 사업자가 LNG 구매경쟁을 벌이는 경우 가스공사의 자원개발을 위한

최대 장점인 세계 최대 LNG 구매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

신규 해외 자원개발 참여는 물론 기 예정사업(이라크 자원개발 사업 등)의

효과적인 수행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역량확충”이라는 정책과 배치된다.

 

 

■ 민간기업에 의한 시장 과점화 폐해

 

석유산업 시장은 몇 개 기업으로 철저한 과점 시장이다.

석유시장을 과점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가스 도입 경쟁이 시작되고 직도입이

확장된다.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도시가스회사 역시 과점되어 있다.

 

사적 과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과점이 강화되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 수직계열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도매 도입 확장으로 국가 전반의 천연가스 수급 정책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소매 간 통폐합 확장은 특정 에너지 기업에 의한

독점적 시장 형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에너지 수급 불안 가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요약>

 

SK와 GS 등 소매 도시가스의 지배적인 회사는 이미 천연가스 도매 직도입을

시작하고 있거나 도매 직도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선진화 방침의 핵심은 포스코와 SK, GS 등 특정 기업이 도입부문에서

직도입을 확장하는 전제로 소매 경쟁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매·소매 경쟁 방안은 우선 소매의 산업용

부문에 직도입자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체 물량의 35%에 달하는

산업용 수요, 발전용 연료 부문에 SK와 포스코 등이 직접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코와 SK 직도입으로 포항도시가스의 산업용 수요가 이들 기업에게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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