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질 때 청구하고픈 이별위자료
“너랑 나랑 5년이야. 다달이 니 학원비에 공부만 하라고 다달이 용돈 줘... 기죽지 말라고 데이트 비용, 선물에 모텔비까지 이거 다 합하면 이자까지 4천은 나오네.”
남자의 앞에서 여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항목을 읊는다.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남자는 위자료 받은 셈 치라며 2천만 원을 송금한다. (KBS드라마‘연애결혼’中)
부부가 이혼할 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도 요청할 수 있다(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이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연애는 물론 해당사항 없다. 하지만 이별한 연인들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데, 과연 그 순간은 언제일까?
쓴 돈만큼 내놔!
“남친이 공무원 시험 본다면서 2년 동안 직업도 없이 있었어요. 별 수 있나요. 데이트 비용 제가 거의 다 썼죠. 처음에는 미안해했는데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아해서 견뎠던 건데 헤어질 때 되니까 진짜 열 받더라구요. 2년 사귀면서 그 흔한 꽃 한 송이도 못 받고. 못해도 천만 원은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어요.” (김선영, 29, 여)
▶ 연애 시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헤어질 때 본전 생각이 나는 경우다. 대개 그냥 넘어가지만 간혹 “그동안 썼던 돈을 내놓으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추한 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형편상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상대가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은 절대 금물. 말과 표정으로라도 충분히 고마움을 표시할 것. 그리고 데이트 비용을 쓸 때 최소 2번에 1번 정도는 내는 것이 좋다. 이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대비가 아니라 기본 예의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해야 돼!
“8년을 사귀었던 여자한테 차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잣집 남자 만나 양다리를 걸친 거더군요. 헤어질 때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상한 말 할 때 눈치 챘어야 했는데... 그때 마음 고생한 거랑 그 여자 만나면서 청춘 보낸 거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신청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 (심영대, 29, 남)
▶ 상대방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던 경우. 사귀는 내내 속을 썩였다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이별을 하게 된 경우, 함께 한 시간이 길 경우 그간 쌓인 증오가 폭발하는 것이다. 물론 지난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딱 부러지는 마무리 정도는 할 수 있다. 괜히 상대에게 잘못을 덮어씌운다거나, 좋아하는데 헤어진다는 식의 ‘착한 척’으로 혼란에 빠져들게 했다간 나중에 원한 사기 딱 좋다.
헤어져도 끝나지 않는 금전 문제
“만날 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사귀는 동안에는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어서 갚으라는 말을 따로 한 적은 없었는데 헤어지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빌려간 돈 얘기를 안 하더군요. 게다가 헤어지기 얼마 전에 하도 졸라서 할부로 사준 명품 가방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할부금 나올 거 생각하니 짜증도 나고요. 이제까지 낸 돈은 서로 좋았을 때 쓴 거니 신경 쓰지 않지만 빌려간 돈이랑 앞으로 남은 할부금은 본인이 내라고 하고 싶어요. 다 하면 한 백만 원쯤 되는데.” (차경준, 28, 남)
▶ 헤어지고 난 뒤에도 남은 금전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나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 때문에 나가는 돈이 있다면 문제. 헤어지더라도 빌린 돈은 꼭 갚고, 혹시 커플 요금제 등을 사용하며 한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도 헤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PLUS Chip
이혼 시 위자료 산정 기준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동거)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출처 : 젝시인러브 / 글 : 젝시인러브 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