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영화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근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출석을 해달라는....
처음엔 무슨일인가 하고 무척 당황했었는데
알고보니 그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올린 것이 저작권 법에 저촉되어
제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 나이는 고2 입니다.)
제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 점은
그 사이트 자체가 불법인데 어째서 업로드 한 사람만
처벌을 받고, 합의금을 물어야 하며
그 불법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 한것이 불법이라면
그 사이트 또한 불법 사이트 임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너무 당황 스럽고 놀라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가 없다며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작권 위원회 쪽으로 연락을 걸었더니
이와 같은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다는 겁니다.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몇차례 검색을 해본 결과
전에는 그런 영화 및 그외 파일 공유 사이트 들이
불법 업로더 들의 신상을 쉽게 공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러한 불법 업로더들의 신상정보만
검찰에 넘기거나 하면 그 업로더만 처벌을 받고
그 사이트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그것이 합법임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나눠갖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파일을 올리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놓은 사람은 불법이고
멍석 깔아준 사이트는 합법이라뇨.. 이게 이치에 닿기나 합니까
다음주 수요일(24)일에 경찰서 에 출석하여 반성문을 내게 됩니다.
반성문을 내고나서, 신문의 독자 투고란 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저작권 법의 오류와 모순에 대해
글을 올려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잘못 되었다거나, 혹은 추가 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려는 생각에서 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