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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기한 부동산좀비 늙다리들의 재정상태-어떤 세입자의 관찰

정현호 |2008.12.22 01:17
조회 55 |추천 0

오늘 살던 아파트 저녁 전세를 재계약 했다. 1년만 더 산다고 하고 전세금을 무려 2000만원 정도 깍았다.

 

전세기한 마감이 오기 2달 전에 분명히 유선상으로 더 이상 그 아파트에 살 마음이 없다. 다른 곳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최후통첩용 옵션으로 선택 할 생각을 하고 뒤로 남겨두었다.

 

전세기간이 만료 될 무렵 집주인(초로의 아줌마)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정말 이사를 나가겠냐? 아파트를 내 놓았는데 집 보러 갈사람이 있으니 몇일 몇 시에 집에 있어 달라는 등등.

 

결과적으로 전세 재연장을 않겠다고 선언한 2 달 동안 집 보러 온 사람 단 한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나와 집주인 사이에 최악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나: 전세금 왕창 깍아주면 고려해보겠다

 

집주인: 얼마나 깍아주면 되겠느냐?

 

나: 최소 2천만원 이상 깍아 주면 고려하겠다

 

집주인: 돈 없다. 천만 원만 깍아 주면 안되냐?

 

나: 뚜뚜뚜..(전화 끊어버렸다)

 

몇 주 후 일요일에 집에 있어 달라는 전화가 왔다. 전세 보증금 중 계약금 금액을 다른 세입자로분터 받아서 계약금으로 줄 테니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그 날 이니 돈 받으러 떡방으로 오라는 것이다(물론 오만하고 당당한 목소리였다.)

 

약속한 전날 저녁 전화가 왔다.

주인: 이것 참 오겠다던 다른 세입자가 다른 곳에 계약해서 내일 계약금을 줄 수 없다

나: ….

주인: 혹시 아파트 키를 떡방에 맡겨놓으면 안되겠냐? 그러면 아파트 전세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데…

 

나: 그런 웃기는 소리는 소에게나 가서 하라. 집 보러 오는 다른 세입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 오겠다. 내가 협조안해서 지난 두달간 한사람만 집보러 왔냐?    

 

주인: 궁시렁 궁시렁

 

몇 일 후 굵은 목소리의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자: 나 누구누군데 당신은 누구 누구 맞냐?

 

나: 그렇다, 그러는 너는 누구냐? (난 원래 엄숙하게 목소리 까는 인간을 젤 싫어한다)

 

남자: 나야 나, 누구누구.

 

나: 대체 그런 누구누구가 누구냐고..

 

남자: 전세 계약서에 있는 부동산 물건 명의자다.

 

나: 그럼 그렇다고 하지 계약한지 2년 인데 내가 당신은 이름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남자(여전히 목소리 깔고): 사실은 내 마누라가 어쩌구, 저쩌구

 

나: 목소리만 깔면 다냐, 결국 아파트 전세 계약금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닌가? 도대체 목소리만 깔지 말고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전세금 빨리 반환하라. 이미 전세 기한을 넘겼다.

 

남자: 횡설수설, 젊은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된다. 횡설수설 (목소리 깔고  계속 가오 잡으며)

 

나: 당신들 얼마나 부잔지 모르지만 신문도 안 읽냐? 전세금이나 빨리 반환하라.   

당신들 헛소리 들으며 목소리 깔고 가오잡는 것 참아줄 시간도 기분도 아니

다.(강경하고 목소리 톤을 높혀 나도 맛 대응함)

 

남자(당황해하고 흥분해서) : 이런 젊은 놈이 육두문자, 욕설, 이런 사기꾼…

나: 맞댓구 험한 말, 고함 그리고 뚜뚜뚜

 

잠시 후 집주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주인여자: 우리남편이 성격이 급해서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전세 기간은 끝났지만 시간을 두 달 정도 더 주면 세입자를 구하겠다. 요즘 관행이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그걸로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면 사기꾼인가? 남편이란 사람 말조심하라고 해라. 당신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내일(월요일)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요청을 의사표시 하겠다. 이제 헛소리 듣기 싫다. 법대로 하자. 지금은 경찰청에서 정한 기초질서위반 특별단속기간이다.  

 

나: IMF이후 세입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 6개월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부동산 임대차법 어디에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냐? 나는 법대로 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경찰청에서 정한 기초질서위반 특별단속기간이다. 이전 계약서 주소로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할 테니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

 

뚜뚜뚜

 

그리고 집주인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 시켜버렸다.

 

월요일에 동네 떡방에서 오후에 전화가 왔다. 원하는 대로 주인이 1500만원 깍아 줄 테니 전세연장하자고 한다고 떡방한데 집주인이 이야기 했다고 한단다.

 

나는 강경하게 2000만원 아니면 재계약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저녁에 자기 사무실에 꼭 들리란다.

 

결국, 그날 저녁 떡방에서 내가 이사들어 갈려고 본 다른 전세집에 은행 융자가 1억 2천만원이 있는 걸 보고 그 집은 안되겠다고 하니

 

떡방이 집주인하고 잘 의논해서 지금 세든 집에 그냥 살란다. (사실은 내가 주인집 님과 녀를 모두 수신차단으로 설정해서 전화가 안되니 떡방에다 하소연했단다. 전세금 내줄 돈 없다고..)

 

결국 결론은 2000만 원 깍아서 재계약하고 대신 계약을 일년만 연장했다.

 

재계약하면서 보니 집주인 님과 녀는 주소가 경기도 동탄이었다.

 

아파트 분양받아서 동탄으로 이사갔단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이 송달이 안되면 몇번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 걸 근거로 법원에 공시송달 요청하면 사실 일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해진다)

 

잘만하면 전세금으로 아파트 건질 것 같다는 기분도 든다.

 

동탄에 아파트를 분양 받고서 아마 은행대출금 갚느라 이 부동산 투기 존비 늙다리 님과 녀는 앞으로 많이 쪼들리실거다.

 

집주인 녀와 님이 50, 60십 대라 고정수입이 없으시댄다.

 

부동산 투기 좀비 님과 녀는 돈이 없어 님은 담배까지 끊으셨단다. 깍아 준 전세금을 은행 융자대출도 못 받아 나에게 꼬박꼬박 월세로 주시겠단다. 

 

지금 부동산 투기 늙다리 좀비들은 현금 고갈의 막장에 몰렸다. 갑자기 늙은 몸에암이라도 생기면 그대로 가계파산이다.

 

아파트와 부동산의 Cherry picking season이 멀잖아 온다. 닥치고 현금이다…

 

참고: 저는 님과 녀을 좀 다르게 발음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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