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
http://kr.youtube.com/watch?v=MDFnSfDtBqo
'데자뷰....'
KBS 스페셜 속에서 '데자뷰'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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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한나라당 - 방송법등 7개 언론 관련 법안 발표.
재벌기업(삼성,LG,현대,SK등) & 대형신문사(조선,중앙,동아등) 의
각각 20%까지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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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미디어언론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나온뒤,4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 언론과 야4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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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선일보 -
“KBS를 이렇게 만든 정연주 전 사장의 복심(腹心)들은 이런 속보이는 쓰레기 프로를 만들려고 국민 세금을 축내며 이탈리아까지 유람(遊覽)을 돌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 전 사장을 따라 나가 딴 살림을 차려 자기 돈을 써가며 마음껏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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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선일보의 비난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8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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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언론노조 총파업.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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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년차 기자가 말하는 MBC총파업 동영상↓
http://www.diodeo.com/susus/00109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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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이후 방송법 개정반대 6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65
" 신문사의 방송 진입이 허용되면 방송 뉴스의 질이 높아질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조선일보 -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입법안은 단순히 한두 조항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 동아일보 -
"예전에는 시문이 방송의 지분을 소유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론 형성에 있어서
독점력을 갖는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 우려 때문에 신문의 방송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 한나라당 나경원의원 -
"로비스트와 거대 언론사 말만 듣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한것은 큰 잘못."
- 오바마 /상원의원이였을 시기-
"대기업이 특히 뉴스보도채널에 뛰어들게 되면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건 빼고 유리한건 확대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면 사람을 오도하게 됩니다.
이건 언론이 갖는 객관,공정성의 잣대로 보더라도 온당치 못합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 강상현 /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명백한 장기집권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민들이 힘을 모아야할 시기에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보수신문과 대기업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쪽인데,
이건 명백한 정치적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최상재 / 전국언론노조위원장 -
★ 언론사 7대 법안 내용정리
■ 신문법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개정안은 또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신문사들을 삼켜버리며 신문시장을 싹쓸이할 길을 터준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방송법, IPTV법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말하며 삼성, SK 등 재벌을 의미한다.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에 대해 삼성이 20%, 중앙일보가 20%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종합편성, 보도PP는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소유 가능하여 우호지분 2%만 있으면 완벽한 독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나라당은 자국의 여론형성을 외국자본에게도 맡겼다.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해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종편은 특히 선거철에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매체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준다.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처벌한다.
■ 언론중재법, 정파법, DTV 전환특별법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등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SO·PP에 대한 방송국 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바꿨다. 사업자의 편의만 생각했지 사업자의 위법 탈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by.무대뽀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