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방송법 통과되면 mbc도 '대구kbs'처럼 되겠지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철저히 입막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수인 노릇하겠지요.
약한사람들은 더욱 약해지고 이용당하겠지요.
땡전뉴스가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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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49
언론파업 첫날, 대구KBS, TBC '파업 뉴스‘ = 0
<영남일보> ‘언론 관련법 처리가 그토록 시급한가?’
2008년 12월 27일 (토) 17:34:27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
pressangel@nate.com)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를 화두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2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역신문들은 파업에 직접 참가하기보다 ‘지면파업’형식으로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관련법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고, EBS, YTN, SBS, CBS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KBS와 지역 민방 TBC만 유독 이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저녁 9시대 메인뉴스에는 언론노조의 파업 및 한나라당 ‘언론 장악’법안과 관련된 보도를 한 꼭지도 싣지 않았다.
<대구 MBC>, '방송법 개정에 참가한 지역구 의원?‘
대구경북권에는 성윤환 (경북 상주) 의원, ‘마스크법’ 대표 발의
▲ 12월 26일 <대구 MBC>뉴스데스크
언론노조 파업 첫날이었던 26일, 대구 MBC 노동조합 또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방송제작을 거부한 채 서울 집회에 참석했다. 비노조원 김혜숙 앵커 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대구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는 △ 방송법 개악말라! △ 파업으로 대구 MBC도 방송 차질 △ 방송법 개정에 참가한 지역구 의원 5인은? 등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특히 <방송법 개정에 참가한 지역구 의원 5인은?>에는 “지역방송 생사를 가르는 주요한 방법송 개정안에 참가한 지역구 의원은 △ 허원제(부산 진갑) △ 장제원 (부산 사상구) △ 성윤환 (경북 상주) △김재경 (경남 진주) △ 이계진 (강원도 원주)” 등이며 “ 이들의 의정활동은 지역과 시민사회라는 소수의 다양성보다 오직 한목소리로 집중시키는 틀을 만드는 데 노력해온 흔적이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역MBC 특별취재단 김낙곤 기자는 이 기사를 통해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해두고 있는데 “△ 장제원 (부산 사상구)의원은 국정 감사장에서 유모차 부대의 시민 참고인을 호통치다 네티즌들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 성윤환 (경북 상주)의원은 마스크를 쓰면 현장 색출이 어렵다며 이른바 '마스크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며, 참여연대에 의해 「엉터리 법안 7선」가운데 첫 번째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 △ 이계진 (강원도 원주)의원은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 52인 중의 한명인데 고향도 아닌 경기도 광주에서 농사를 짓다 의혹을, △ 허원제(부산 진갑)의원은 서울 압구정동에 고급 아파트 2채 등을 갖고 있지만 정작 지역구인 부산에는 집이 없다”며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데 소원하고, 지역방송의 숨통을 조일 친재벌, 족벌 언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KBS>, 〈TBC〉침묵 '안타깝다‘
언론노조 파업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지만. 정작 대구 MBC를 제외한 <대구 KBS> 는 이 문제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파업 첫날인 26일 두 방송사 저녁 메인뉴스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한 건도 없었다.
▲ 12월 26일 <대구 KBS>뉴스9
<대구 KBS>는 26일 <뉴스9>를 △ ‘그림의 떡’ △ 지역 건설업체 찬밥 △ 늑장대응 피해 키워 △코레일, 환급금 지급 대책 마련 △ 독도 페리호 강제 운항 명령 △ 도서관 강좌 만원 △ 경북 고속도로․국도 7곳 내년 착공 △ 지난달 대구경북 땅값 큰 폭 하락 △ 디보스 청탁 금감원 직원 추가 구속 △ 시민단체, 노점상 생계대책 마련 촉구 △ 이웃돕기 성금 △ 대구은행 2지점 1지점장제 개편 △ 기온 뚝 내일까지 추위 계속 △ 문경새재서 신종 기계충 버섯 발견 △ 노인ㆍ임산부용 차량용 스티커 배부 △ 구미 수출업체 65% ‘수출전망 악화’ 등으로 구성했다.
▲ 12월 26일 <대구경북 TBC>프라임뉴스
또한 26일 TBC <프라임뉴스>에 △전세시장 혼란 △ 오염지속 우려 △ 대구경북 땅값 큰 폭 하락 △ 안동 양반쌀 러시아 대량 수출 △ 왕피천, 생태계 보고 △ 광역단체장 협의회 발족 △ 대구녹색성장 포럼 출범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개관 ‘마찰’ △ 되돌아본 2008 △디보스 금품수수 금감원 직원 또 구속 △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 촉구 △ 보이스피싱 사기 중국인 2명 구속 △ 공무원 ‘바늘 구멍’ △ 도의회 다선의원 의정활동 참여 저조 △ ‘밝은 미래’ 창립 총회 △ 초오유봉 원정대 해단식 △ 성금모금 등을 내보냈다.
국회가 연일 ‘법률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중 지역 언론 생존문제가 걸린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7대 법안’으로 전국언론노조가 파업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지선언에 나서고, 지역의 한 방송사가 ‘방송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두 방송의 시선은 이런 현상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두산백과사전에서는 <뉴스>에 대해 △일반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 △ 일반적으로 시사성(時事性)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정의만 보더라도, 뉴스가치가 충분한 사안에 대해 두 방송사의 침묵은 이해하기 힘들다.
<매일신문>, <영남일보>지면파업으로 동참
한편 지역신문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지면파업으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파업 첫날인 26일 △ “정부, 신문정책 또 헛말” / 지역 방송사 上京, 일부 방송 차질 불가피를, <영남일보>는 26일 △미디어관련법 졸속 추진 우려와 27일 <사설><언론 관련법 처리가 그토록 시급한가?>을 싣고 있다.
▲ 12월 27일 <영남일보><사설>
<영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론독과점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악“이며 ”언론관련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전문가와 국민이 수용하는 법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며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관련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며 정부 및 한나라당측을 압박했다.
※ 참언론대구시민연대(www.chammal.org) 언론모니터팀에서 12월 27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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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심석태 기자의 세상읽기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출처: http://ublog.sbs.co.kr/stshim?targetBlog=88982
국회 내전을 보는 시각들 | 세상 이야기
추천 0 스크랩 0 2008-12-20 10:58
http://ublog.sbs.co.kr/stshim?targetBlog=88982
사실 얼마 전부터 신문 지면에 갑자기 전쟁 용어들이 등장할 때부터 분위기는 심상찮았습니다. 속도전, 전투, 총력전 등등. 어떤 신문에서는 속도전 같은 말의 원 저작권자가 북한이라는 점을 들어 점점 사회가 '북한화' 하고 있다는 패러디 만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8일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대 충돌은, 도대체 물리적으로는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한참 지난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는 도대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심각하게 되묻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 글을 읽을 분들과 마찬가지로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봤는지에 따라 알고 있는 '내용(fact)'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이번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이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기로 하고는 해당 상임위를 1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다, 그리고 야당의 방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역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점잖기로 소문난 박진 의원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 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위들과 함께 황진하 의원 등이 미리 17일 밤에 회의장에 진입해서는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한다, 당일인 18일 새벽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회의실에 미리 진입한 뒤 문을 완전히 봉쇄해 역시 해당 상임위 위원인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다, 이 소식을 접한 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출동해 회의장 진입을 요구하다 문을 해머 등을 동원해 부수고 소화전까지 동원하지만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끝내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예정된 개의 시각이 되자 박진 위원장은 즉각 회의를 시작해 3분만에 동의안을 상정하고는 당직자들의 호위 속에 회의장에서 퇴장한다...
다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① 여야간에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방침에 대한 협의가 결렬됨 ②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원천 봉쇄함 ③ 야당 측이 회의장 문을 도구를 이용해 부숨 ④ 끝내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동의안을 단독 상정함. 더 단순화시키면, ①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② 야당 의원 등이 회의장 문을 부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동의안을 상정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과 일치하나요?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 그날 이후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대체로 방송 보도는 당시의 현장 상황을 시간 진행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데 주력했습니다. 물론 충돌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만 그래도 충돌의 배경 등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보도를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물리적, 폭력적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주목하는 대목이 어디냐에 따라 기사는 사뭇 다른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인에 해당하는 한나라당의 야당 의원 회의장 진입 봉쇄 문제도 제대로 지적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 문제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고 야당의 회의장 문 파손 등 주로 밖에서 벌어진, 그래서 사진에 리얼하게 드러난 폭력 장면만 주목하는 기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이틀이 지난 20일 아침 기사에서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20일 중앙일보는 동료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문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오로지 폭력에 대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면에는 "폭력 의원, 당선무효 처벌 법 만들자"는 기사를 크게 썼고, 2면에는 '폭력 국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같은 기사로 역시 폭력 문제만 주목합니다. 국제 망신 기사에서도 폭력 문제만 썼습니다. 3면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를 '망치 국회'로 규정해놓고는 원로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20일 외통위 전투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는 기자 수첩에서 "FTA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나라 운명이 결딴날 것처럼 전투에 임했던 여당이 하루 만에 "이 고지가 아닌 모양"이라며 철수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결국 FTA 단독 상정은 난리만 일으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여당의 전략 없음을 질타한 것으로 과연 이 일이 그렇게까지 목숨 걸듯 덤볐어야 하는 사안이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원로-전문가들의 비판에서는 이번 사태를 '무법국회'라고 규정해 그나마 폭력만 부각시킨 중앙일보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숙의 의미로 국회가 며칠이라도 문 닫으면 좋겠다"는 서강대 이현우 교수의 말도 실었습니다.
흔히 조중동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부르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조선과 중앙의 이번 국회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바로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놓고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법안'이라는 언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중앙일보의 속내가 '속도전'을 바라고 이를 막는 야당의 폭력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물론 조선일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중앙일보만큼 절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제 생각을 하나만 적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정작 문제가 있는 당사자보다 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자질쟁이'를 나쁘게 보는 것도 그 때문이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폭로한 경우에도, 이런 용감한 내부 고발자를 그 조직에서는 고자질쟁이 정도로 비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법체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엄밀하게 원인을 가리고 잘못의 경중을 따지는 것보다 적당하게 싸운 놈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식으로(이걸 흔히 쌍방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뜻에서 '쌍피'라고 합니다)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의 차원이 아니라 함께 싸운 놈으로 취급받기 일쑤라는 겁니다.
이번과 같은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위에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상황 전개를 정리해본 것은 폭력은 전체 국회 파행 사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야당의 폭력 못지않게 여당의 폭력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비중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야당은 카메라 앞에서 폭력을 저질렀는데 여당은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동료 의원들의 회의 참석권을 박탈했고 이들의 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거죠. 들어가려는 폭력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노출됐는데 이들을 막는 폭력 현장은 기록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저는 문을 걸어잠그고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FTA 건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요. 다른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원천봉쇄한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고 권리행사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냉정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가처분 신청 등의 임시 절차도 가능할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도 있겠고요. 물리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꼭 그렇게 전투 상황을 연출할 것까지는 아니었다 싶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눈앞에서 벌어진 것, 목격한 것만 써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나는 내가 본 것만 썼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도 취재해서 종합적인 균형을 갖춰야죠. 폭력만 카메라에 잡혔다고 그것만이 사실, 팩트라고 주장하는 건 무능하거나 무책임하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잘 따져보는 것, 그런 성숙된 시각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 그럼 함부로 회의장 걸어 잠그지도 못할 것이고 회의장 문을 부수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폭력 자체에만 주목하고 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에 쉽게 흥분하면, 그런 사태는 또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전후 맥락과 책임을 엄정하게 가려 쓰는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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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agong.sisain.co.kr/426
★ 언론사 7대 법안 내용정리
■ 신문법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신문사들을 삼켜버리며 신문시장을 싹쓸이할 길을 터준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방송법, IPTV법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말하며 삼성, SK 등 재벌을 의미한다.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에 대해 삼성이 20%, 중앙일보가 20%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종합편성, 보도PP는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소유 가능하여 우호지분 2%만 있으면 완벽한 독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나라당은 자국의 여론형성을 외국자본에게도 맡겼다.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해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종편은 특히 선거철에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매체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준다.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처벌한다.
■ 언론중재법, 정파법, DTV 전환특별법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등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SO·PP에 대한 방송국 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바꿨다. 사업자의 편의만 생각했지 사업자의 위법 탈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