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언론7대악법 정리

김은아 |2009.01.07 20:56
조회 617 |추천 0

 

미디어 관련법 7대 개정안(일명 언론장악7대악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사업법)

7.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특별법)

 

 

7대 개정법안의 주요내용

 

○ 신문법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도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또한 신문사들 간의 인수·합병이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법, IPTV법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말하며 삼성, SK 등 재벌을 의미한다.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종합편성, 보도PP는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소유 가능하여 우호지분 2%만 있으면 완벽한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해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도, 종편은 특히 선거철에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매체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준다.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처벌한다.

 이는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및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를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특별법

 언론중재법은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인터넷 포털’등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한다. 전파법은 지상파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법정 최장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방송법의 개정사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으로 대기업 및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방송 소유의 길을 안정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DTV특별법은 2012년말로 예정된 디지털전환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저소득층 지원 문제 뿐아니라 아날로그 수상기를 계속 이용하는 자 등 디지털 전환 거부자에 대한 지원책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디지털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요약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물을 비난 시 형사처벌 강화(정보통신망법)

대기업의 방송업 진출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전면 허용(방송법)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 철폐를 통해 주요 신문사의 방송국 운영 허용(신문법)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명권을 문화부 장관에게 주어 정부에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게 함(언론중재법)

종합편성 및 보도PP도 방송법처럼 대기업과 신문, 외국 자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IPTV법)

 

 

 

* 미디어관련법 개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대외적 명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디어 산업을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나갈 것

 

 ☞ 신문사나 대기업의 자본이 방송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더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 권력의 감시 및 비판기능의 약화를 야기한다.

 정부와 대기업에 유리한 왜곡보도 및 여론조작이 이루지게 될 것이다.

 KBS 제야의 종 타종 방송 조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일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오로지 시장논리만을 추구하려는 신자유주의 숭배사상과

 언론장악을 통해 우민화정책 및 독재를 꾀하려는 현 정부의 사상과 가치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