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상황의 병원, 환자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호출할 의사는 없다. 담당 간호사는 환자에게 CPR 을 했고, 환자의 응급상태는 호전되었다. 하지만 의료법에 의거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간호사가 환자를 CPR해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유죄라 생각하는가?
혹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사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1) 위급한 상황에서는 CPR을 행할 수 있는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CPR을 시행할 수 있다.
2) 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므로 간호사는 CPR을 행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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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위상황에서는 전문간호사가 주치의가 아닌 다른 레지던트에게 허락을 받았구요, CPR은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제세동기를 사용하였습니다.
Cardiac Massage와 Breathing, Defibrilation 을 한 셈이지요..
* 미국에서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