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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결자해지..

손기영 |2009.01.21 12:27
조회 182 |추천 1

 

사필귀정, 결자해지..

 

변리사 힉슨

http://cafe.daum.net/HwangBion/U5Rn/46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NT-1 특허의 출원인 지위를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가 설립한 (주)에이치바이온에 넘기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풀려 가는 것 같다. 직무발명의 경우 승계 후 포기할 경우에는 자유발명으로 전환되어 그 처분을 발명자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며, 산학협력단의 당시 규정도 이와 같다.

남은 과제는 만신창이가 된 NT-1 특허를 지키는 일이다.

호주 특허의 경우는 1차 연기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만기일이 지난 1월 2인데 산학협력단에서는 발명자가 작성한 의견서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대신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그 기간연장 신청이 받아 들여 질 것인지? 또 언제까지 연장신청을 한 것인지? 시급히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시점이다.

원래 NT-1 특허는 순조롭게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특허였지만, 서조위의 처녀생식 발표와 KAIST 및 하바드의 서조위 발표를 지원하는 논문들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다. 물론 최근의 충북배 정의배 교수의 실험 결과로 NT-1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한 번 대못질한 것을 빼내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NT-1이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임이 밝혀지고 NT-1특허의 출원인 지위가 (주)에이치 바이온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잘못된 것들이 이제야 바로 잡아진 것이다. 황우석 박사와 연구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지지자들의 처절한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특허를 넘겨준 서울대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하며,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자 한다. 이왕 마음을 바꾼 김에 ‘결자해지’를 해 주기 바란다. 서울대는 당시 서조위의 처녀생식 발표는 학문적 오류였으며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살펴보니 NT-1은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가 분명하다는 공식발표를 해 주길 바란다. 이 발표가 만신창이가 된 NT-1 특허를 확실히 살리는 길이며, 실추된 서울대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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