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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쇼핑 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선혜 |2009.01.21 20:16
조회 521 |추천 13

질문자: 이 우진(09.01.21)

 

최근에 해외구매대행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솔직히 해외구매대행중에는 위즈위드같이 큰 회사도 있지만

소규모 회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받지 못할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할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원하는 시간에 배송이 되지 않았다, 원하는 물건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걱정하시는군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사기 사례가 굉장히 많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경우 배송기간이 긴 편이고 주로 판매되는 물품이 중-고가 이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나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곤 합니다. 이런 연유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꺼리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사실 먼저 사이트를 꼼꼼히 따지고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매대행 기초강의에 올렸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 하면 밑의 순서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1)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에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은 제품설명서, 영수증, 보증서 등입니다.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의 경우에는 캡쳐를 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이 때에 몇몇 곳들의 경우 이미지 파일에 손상이 없는(캡쳐된 화면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

다. 즉, 인터넷 주소창에서부터 모니터 화면 모든 것이 print screen을 눌렀을 파일 그대로여야 합니다) 파일만을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

캡쳐파일을 만들 때에는 절대 사이즈에 맞춰 자르지 마세요^^이러한 파일은 나중에 소보원에 신고를 할 때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2) 판매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물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원하는 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도 마찬가지로 메일 내용(보내는 것 포함)이나 채팅 내용, 전화 녹취 등으로 최대한으로 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죠.

 

3) 판매자가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소비자의 제안을 거절 할 경우, 소비자 단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때에 연락해야 하는 사이트는 다

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단체 기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소비자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onsumer.go.kr)

국제 소비자 보호 관련 홈페이지(http://www.econsumer.gov)

 

분쟁 조정 기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http://cpb.or.kr)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ecmc.or.kr)

 

이곳에다가(맨 처음 연락해야 하는 곳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제소비자 보호 관련 홈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사실을 고발

하시고 홈페이지 상담원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Tip을 말씀드리자면, 국제전자상거래시 사업자의 잠적이나 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신용카드사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과 관련 서류(캡쳐 등)를 잘 모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 해외구매대행 정보공유 클럽 http://club.cyworld.com/anywher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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