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군대에서 죽음이 개죽음이라고들 하는데 학교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언니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2004년 6월) 학교 전체 체력장시간에 50m달리기를 뛰고 난 뒤 쓰러졌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당황들 해서 20여분 후 119에 실려져 병원에 갔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안 뛰어 전기 자극으로 생명은 살렸으나 극심한 뇌손상을 입어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스스로는 먹지도 서지도 걷지도 대소변도 제대로 못 보는 그야말로 큰 갓난 애기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없으면 어떤 경우인지 이해하기 힘들 텐데 24시간 붙어서 돌봐 주어야하는 중증장애인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된 겁니다. 다쳤을 당시 치료비가 학교공제에서 잠시 나왔으나 3년 정도만 나온다 하기에 한, 두 달 치료를 해보니 재활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정말 상식을 깨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은 눈물도 없는 것인지 약자는 계속 약자인지 1심도 2심도 대법원에서조차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어 결과는 학교에서는 단 1%의 책임도 없는 완전패소였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측에서 심폐소생술 했고 119도 불렀기에 학교에선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언니는 키가 175cm에 80kg정도 나가는 신체 건강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체력장 도중 쓰러졌다, 학교에서 다쳤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집이야기가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 한번 하지 못하고 증인을 부른다 해도 서면과 다를 게 없다며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 측에선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를 사서하고 이런 게 재판인가 싶고 권위만 내세우는데 아무리 서면재판이라지만 지고 나니깐 너무나 속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며 앞으로 죽을 때 까지 들어갈 병원비며 4년을 넘게 부모라는 이유로 언니를 불철주야 몸이 으스러지도록 돌보시는 어머니, 연이은 사업의 실패와 언니의 병으로 속상해 하시며 술을 드셔 간경변을 얻어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아버지. 단란했던 가정이 갑자기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극빈가정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하루의 3분의 2를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수업 중 일어난 일이니 돌보는 것은 우리 몫이래도 치료비 정도는 계속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학교를 가서 수업인 체력장을 하다가 쓰러진 것인데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과 할 거 다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단 1%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소송에 졌다고 자기들 들어간 소송비용 이천 오백만원까지 내라고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공부도 피아노도 드럼도 잘 치며 운동도 잘해서 투포환 시 대표까지 했던 언니가 하루아침에 꺾어지고 찢겨진 꽃이 되어 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그 일생을 한없이 마음아파하며 곁에서 간호하시랴 돈을 버시랴 메여서 사시는 부모님을 볼 때 저 또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데도 치료비조차도 줄 수 없다는 학교와 법의 판결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정말 학교책임이 전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