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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2008두13491

박성래 |2009.01.22 15:35
조회 32 |추천 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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