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보센터와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올 11월까지 2548명에게 65.5㎢(1만4823필지)의 조상땅을 찾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1323건에 1818명의 신청을 받아 570명에게 2930필지 25.7㎢의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1일 평균 많게는 10여건이 접수되어 조상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정보센터(지적전산시스템)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도 및 가까운 시군의 지적부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도내는 물론 타 시도까지 확인(열람)할 수 있으며,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 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내용이 등재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강원도 토지관리과장(박동헌)은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선조들께서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선조 재산 찾기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데일리안강원 전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