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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취임 8일만에 ‘날림 선고’

최종길 |2009.03.11 15:20
조회 63 |추천 1

신영철 대법관 취임 8일만에 ‘날림 선고’

파룬궁 난민 중국 추방 위기

등록일: 2009년 03월 07일 17시 54분 50초

난민 인정신청 일지 2004년 5월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들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

2005년 5월 법무부장관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난민인정불허 결정. 수련자들 불허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2006년 3월 난민인정협의회 이의신청 모두 기각. 원고들 이의신청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08. 1. 18. 서울행정법원 원고 2명에 대해 승소, 나머지 32명에 대해서 패소 판결. 원고 및 피고(법무부) 피고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 함.

2008. 11. 11. 서울고등법원. 원고 전원 패소 판결 선고.

2008. 12. 19 원고 30명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2009. 2. 17 신영철 서울지방법원장 대법관 취임.

2009. 2. 26.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신영철), 원고들 전원‘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신영철 대법관이 취임 8일 만에 파룬궁 난민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게 재판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신영철)는 지난 2월 26일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자 30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청구’ 사건서 원고 전원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중 2명에게 아시아 최초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판결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와 함께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바뀌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박모씨를 비롯한 29명은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판단을 달리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올해 2월 26일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상고기록 접수에서 선고까지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통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경우에도 4개월 정도는 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별 3부 재판장인 신영철 대법관이 이 사건을 불과 8일 간 검토했다는 점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2009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월 18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취임 8일 만에 8천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 민·형사사건과 달리 한국에서는 극히 사례가 적은 난민관련 사건이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원고 30명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이후 즉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중국에 돌아갈 경우 당국의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관계자는 원고 중 일부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국 노동교양소에 수감된 경력도 있다고 밝혔다.

중공 당국은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면서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는 현재 중국 출신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도적 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원고측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 이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중공 당국의 파룬궁 탄압 사실을 인정했다.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대한 이메일 파문으로 대대적인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신대법관은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대기원편집부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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