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제124조)
I. 헌법규정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라고 하여, 소비자권리문제를 단지 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뿐 소비자권리의 보장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II. 개념과 연혁
1. 소비자권리의 개념
소비자의 권리라 함은 소비자가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하여 적기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라는 것은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통과정의 말단에서 불이익을 전가하지 않고 소비해 버리는 물자구입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품생산을 위한 중간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에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권리의 연혁과 입법례
1) 현대형 인권보호로서의 소비자권리론
오늘날의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 소비자 대중은 위험, 유해, 불량, 불공정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말미암아 생명, 건강,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소비자들은 자기보호의 능력이 결핍된 비조직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어두워 스스로의 권리행사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무력한 위치에 처해 있으며, 거대한 재벌기업에 비하여 약자로서의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회생을 강요당하며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하에 거대한 재벌기업들의 횡포로부터 무력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소비자들의 권익을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소비자권리에 관한 입법례
1960년애에 들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입법의 차원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각국에서 추진되었다. 이를테면 미국의 1972년 소비자안전위원회, 유럽공동체의 1975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계획” 공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일본의 1968년 소비자보호기본법의 제정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국제기구도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어 OECD의 소비자정책심의회, FAO-WHO의 합동식품규격위원회 등이 구성되었고 유엔 산하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국제소비자연맹(IOCU)이 결성되었다.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멕시코 등은 헌법의 수준에서 소비자기본권 내지 소비자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헌법에서 최초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고, 현행 헌법이 그것을 계승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III. 소비자권리의 주체 및 법적성격
1. 소비자권리의 주체
소비자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든 소비자이며, 내국인, 외국인,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는다. 상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구입 사용하는 자는 모두가 소비자권리의 주체가 된다.
2.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소비자권리는 단순한 성격의 권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성격을 아울러 가진 복합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소비자집단행동에 관하여 방해를 받지 아 니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2)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3) 소비자가 피해의 예방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청구권적 기 본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4)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텅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건강을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 본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IV. 보호영역
1. 소비자권리의 유형
소비자권리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 발전하고 풍부해지고 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특별교서에는 소비자권리로서 (1) 안전의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규정하였지만, 국제소비자연맹은 소비자권리로서 (1)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2) 안전의 권리, (3)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선택할 권리, (5) 손해보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 (6) 교육의 권리, (7) 의견을 반영할 권리, (8)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여덟 가지를 들고 있다.
유럽공동체(EC)는 1975년 4월 14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하여”에서 (1) 생명 및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2) 적정한 표시를 하게 할 권리, (3) 부당한 거래조건에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 (4) 부당한 침해로부터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을 소비자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2. 소비자의 기본권 권리
(1) 안전의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과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소비자보호법 제6조).
(2) 알 권리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
비자는 사기를 당하거나 오도된 정보나 광고에 속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유선태구건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4) 의견반영권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22조, 제24조, 제34조).
(5) 손해보상권
소비자는 물품과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
차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를 담
당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있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소비자운동권
소비자는 스스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활
동할 수 있는 단결과 단체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V. 소비자권리의 효력 및 침해와 구제
1. 소비자권리의 효력
1) 대 국가적 효력
소비자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1) 관계법령을 제정, 개정하고, (2) 필요한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며, (3)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4)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 육성할 의무를 진다.
2) 대 사인적 효력
소비자권리는 그 상대방으로서 사업자를 개념상 필연적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간에도 직접 적용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15조).
2.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1)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소비자권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청원권의 행사, 행정소송의 제기,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의 제기 등으로 구제를 구할 수 있다.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소비자권리가 사업자 등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함으로써 소비자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무는 (1)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물품과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도 등에 관한 시험, 검사, 조사, (3)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건의,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 (6) 국민생활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업무 등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2인은 상임, 5인은 비상임)으로 하고, 학식, 덕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의 감시자로서의 역활과 경제의 추제인 소비자는 깐깐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시대에는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인 우리 모두 뜻 있게 보낼 오늘 하루 즐겁게 준비하고, 보다 나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합시다.
소비자의 시대를 선도할 소비자협회였습니다. ^0^
작은 새싹은 큰 나무로 자라고,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작은 소비자의 힘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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