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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

이종문 |2009.03.30 09:11
조회 172 |추천 0
비행기에는 우선 위탁 수화물(짐칸)과 휴대 수화물(기내)로 나누어 집니다.



기내에 갖고 휴대 수화물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기내용 가방 1개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로세로 높이의 합이 115cm를 넘지 않는 짐이어야 합니다.
이 외 핸드백 정도는 갖고 탈 수 있습니다.



위탁수화물은 일반실의 경우 승객 1인당 23kg 이내의 가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북미 지역의 경우 가방수가 2개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수화물에 넣을 수 없는 물건은(짐칸),
고체 및 액체 가스, 인화 물질, 폭팔물, 독극물 및 방사성물질.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냥,
라이터, 가스, 페인트, 폭죽, 표백제등이 포함됩니다.
즉 환경이나 기후, 기압 변화에 따라 폭파나, 발화가 가능한 물건 등 입니다.
비행기 객실 내는 항상 일정한 온도나 기압을 유지하고 있지만 화물칸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온도도 매우 낮고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 가방 속의
짐들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 위탁 수화물에 칼은 가능합니다.



또한 항공사 위탁 수화물은 카메라, 노트북, 현금, 보석류, 계약서류, 유가증권, 대체 불가한 사업서류, 출판물, 은제품, 골동품류, 기타 모든 종류의 예술품, 처방약품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부패성 식품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항공사의 책임한도는(대한항공 기준) 위탁 수화물의 경우 킬로그램당 미화 20$. 휴대수화물 또는 기타 소유물일 경우 1인당 미화 400$까지
입니다.



휴대수화물에 넣을 수 없는 물건은(기내),



위탁수화물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과 추가로 흉기(칼, 총포류, 가스총, 전기충격기)
건전지(카메라에 들어있는 사용중인건 상관없음), 손톱깎이(칼 있는 것), 맥가이버 칼 등.
흔히 사람 몸에 스치거나 찔렸을 때 상처나 피가 한방울이라도 나는건 갖고 타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어스프레이, 에프킬라처럼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도 기내 반입은 금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갖고 탈 수는 있지만 이 착륙시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이 있습니다.
노트북컴퓨터, 휴대폰, 게임기, CD플레이, 무전기등 비행통신에 문제를 줄 수 있는 통신기기 입니다. 위 물건 중에는 이 착륙시에만 사용이 불가능한게 있고 비행중
내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비행중 내내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은 무전기, 휴대폰 등 입니다.



참고: 무전기는 기내에 갖고 탈 수 없다고 말하는 공항 검색대 직원도 있습니다.
그건 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일이 있으면 그렇게 쓰여진 '법'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어느정도 도시의 국제공항이라면 대부분 2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3층구조)

1층(세관/화물찾는곳) / 2층(입국장) / 3층(수속 및 출국장)



두번째(2층구조)

1층(세관/화물찾는곳) / 2층(입국장, 수속 및 출국장)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첫번째에 해당합니다.
좀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출국순서



1. 인천공항은 3층에서 출발이라고 쓰여진곳에서 내립니다.

2. 건물내로 들어가 해당항공사에 가셔서 위탁수화물을 보내고, 탑승권을 받는 수속을 합니다(3층)

3. 검색대를 거쳐 출국심사를 받습니다(3층)

4. 면세구역에서 쇼핑 및 자유시간 (3층)

5. 출발30분전 게이트로 이동 탑승 (3층)

6. 출발 (3층)



입국순서



1. 인천공항 도착 (2층)

2. 입국심사대로 이동 입국심사 (2층)

3. 위탁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 (1층)

4. 세관검사 (1층)

5. 입국 (1층)



위 내용에서 보시면 인천공항은 입국할 때에는 면세점이 있는 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입국과 출국이 한 층에서 이루어지는 공항에서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마다 다르지만 입국 당시 물건을 산다해도 얼마 이상을 사시는 경우에는 보딩패스를 보여줘야 하므로 입국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 걸리는 물건



우선 TOTAL 미화 400$ 이상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갖고 들어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품목마다 다르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400$ 초과분에 대해 약30% 세금이 부과되고
그냥 도망가다 걸리면 전체 금액에 30%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식으로 뒤집고 물린다면 입국자 80%이상은 걸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마약류, 총포류, 보석(400$초과), 동물의 뼈, 농산물 등은 반입 금지입니다.



술은 알콜도수 기준 (병에 표기되어 있음),



22도이하(맥주/와인/샴페인) 2리터까지

22도이상(꼬냑/위스키) 1리터까지

참고로 꼬냑종류중 루이13세, 딸렁, 프랑소와3세 등 고가 주류는 리터와 알콜도수와 상관 없이 반입금지



담배는 한 보루



세관에서는 전세계 유명브랜드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해당국가 세관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물품에 대해 400$
이하라는 증명을 못했을 경우는 세관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선물을 받은 물건도 정식 서류를 통해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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