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을 협박하는 사람들!!!
가수 신해철씨의 미니홈피에는 “당신과 소신이 다른 것이 범죄냐?”는 대문의 글과 함께, 그는 의자에 앉아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린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똘레랑스(tolerantia)란 라틴어에서 ‘참다’, ‘견디다’에서 유래한 말로, 오늘날 ‘관용(寬容)’이란 의미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 너그럽게 인정할 줄 아는 정신을 일컫는다.
그러나 그의 미니홈피의 방명록을 살펴보면, 신씨의 “북한 미사일발사 성공 경축한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소신 있는 발언이었다는 내용의 글도 있지만, 노골적인 협박의 글도 볼 수 있다. 특히, 윤 모씨는 “나한테 걸려봐 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별 보이도록 도와 줄께.”, “너 나한테 걸리면 민족의 대표로써 처단할거니까.......”라는 협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나는 신씨에게 협박을 하는 윤 모씨의 정체가가 궁금했다. 그래서 그의 미니홈피에 가보니, 그는 기독교인 듯 신약성서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한때는 소경이었지만, 이젠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는 자신만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가수 신씨를 사탄의 범주에 포함시켜 폭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말인가?
또한 서 모씨는 방명록에 “음악인으로만 남아 달라.”는 읍소형의 글을 남겼다. 즉, 가수로서 음악만 정진하고,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포함하여, 모든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억압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에서 신씨가 “북한 미사일발사 성공 경축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간첩법(Espionage Act) 제 793조를 살펴보면, “미국을 위해하거나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군사시설의 내부에 들어가 국방에 관한 정부를 입수하여 의도적으로 전달했을 경우 처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씨의 발언 내용은 국방에 관련한 첩보활동을 했거나, 국방 정보를 입수하여 의도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간첩법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련하여, 단순히 자신의 소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설혹, 신씨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심기를 충분히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다 해도.
우리가 더욱 걱정해야 하는 것은, 불현한 심기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위협받는 것이다. 언론 및 개인의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하여, 미연방 대법원의 휴고 블랙 대법관은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근본적 헌법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자유만 존중받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체의 비민주적 태도는 옳지 않다. 똘레랑스, 즉 관용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우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관용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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