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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강용인 |2009.05.08 13:49
조회 772 |추천 0

가정주부인 고객께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초과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짜증이 나게 되었다던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와 건강보험료 납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12월부터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하여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원 초과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다. 그전에는 사업 및 부동산임대 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켰으나, 피부양자 소득요건 인정기준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하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 다른소득은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이 4천만원을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로써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국세청에서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10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이는 고액의 금융소득자는 단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종합소득세 가운데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네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은 연간 4천만원 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은 1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나. 보험료의 산정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 부과한다.

 

http://www.nhic.or.kr/wbh/wbha/wbha_0200/wbha_0205/wbha_0205.html

< 예시 >

나이 50세 여성의 다른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금융소득 5,000만원 일 경우: 납입할 보험료  월 193,450원

금융소득 7,000만원 일 경우: 납입할 보험료  월 225,130원

금융소득 1억원 일경우:      납입할 보험료  월 263,190원

※ 위 보험료는 건강보험표 계산기를 통한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부과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익년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여 종합과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 방법을 통하여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 첫번째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국세청에 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소득세 신고 및 증명원 발급에 번거러움이 따른다.

 

- 두번째 방법은 2007년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2008년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여 종합과세 되지 않을 경우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신고기간 종료일(6.1) 이후인 2009.6.2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인 소득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피부양자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 2008년도 귀속분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 의해 소득이 있음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소급하여 취득된다.

 

- 어떠한 경우든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써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금의 소득요건에서 금융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 사례 >

2007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되어 작년 11월부터 월 30만원씩 납부하였던 가정주부 한국녀씨는 경제위기로 2008년 귀속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 되어 현재의 지역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아낄려고 한다. 이런경우에는 올 5월 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6월에 소득이 4천만원이 안된다는 ‘사실확인서’와 ‘피부양자취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여 제출 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6월부터 피부양자로 배우자에게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안 낼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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