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으니 뭔가 NGO스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목이 별로 맘에 안들기도 하지만...
그냥 끄적여본다.
먼저 퀴즈...
현대 한국인들 중 본인이 양반집 후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데 그 중 진짜 양반의 후손은?
또한 김, 박, 이씨가 유독 많은데 그들 중 진짜배기는 얼마나 될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실제로 상당수가 양반의 후손이고, 또한 김, 박, 이씨도 원래 조상이 실제로 김, 박, 이씨인 경우가 대다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생존률", 그리고 "출산률"...
양반의 후손일수록 물려받은 재산, 혹은 교육의 기회, 또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후손들의 생존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에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인의 위생상태와 유병률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별로 없던 옛날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혹은 교육 수준에 따라 개인의 위생상태는 지대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위생상태 관리는 또한 인간의 생존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유아 사망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당시 양반들은 '첩'이라는 꼼수로 일반적인 천민 혹은 상민들 보다도 훨씬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저런 수치들이 중첩되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차이로 이어질런지...
인간의 생존률은 단 0.5%의 차이만 보여도 2만 5천의 개체가 있는 각 군의 경우 한 군이 멸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존경쟁의 치열함에 따라 수천~수백 년이면 충분하다.
대표적인 예가 왕씨 혹은 전씨들이다.
왕씨는 현재 중국 출신의 화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기 힘들며, 조선 초 왕씨들이 개명했다는 전씨의 경우에도 다른 성씨에 비해 비교적 개체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선초 이씨왕조가 왕씨에 대하여 행한 인위적인 '일족청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기록 혹은 조사에 의하면 고려말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개체수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하니...)
이쯤되면 자신들의 족보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양반의 후손이라서 행복해요~~"
뭐 각설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명백히 현대이고...
자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충격적인 통계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별로 통계를 잘들 안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 1. 그렇다면 현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출생률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질문 2. 현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유아사망률은?
질문 3. 현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생존률은?
질문 4. 현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 결혼 연령은?(출산 연령과 기형아 출산에 대한 개연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다.)
정말 궁금하지 않은가?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60~80년대는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그땐 피임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당시 산업의 기반이 농업이었기에 다산(多産)은 분명 집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저소득층마저 상당한 교육을 받았고 그에따라 피임 능력, 가족계획능력이 있으며, 농업을 생활 기반으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고로 많은 자녀가 노동력을 대변하지 않으며...), 의무교육이 실현되었기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돈...(물론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다. 저소득층, 고소득층 불문하고...)
이쯤되면 별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의 인구는 고소득층에 비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고소득층은 일정수 이상의 저소득층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착취"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암묵적+명시적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중세시대와 달리 현대의 피고용인에게는 '생산시설' 내지는 '이윤을 내는 뭔가'가 전혀 없다는거다.
오히려 현대의 피고용인들은 중세시대보다도 고용주과의 협상에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법이라는 테두리가 피고용인을 지켜준다고? 아~ 물론이다.
하지만 잊지 마시라. 당연히 법은 또한 고용주의 재산을 지켜주며, 게다가 입법을 할 수 있는 자는 대개 고용주거나 혹은 고용주와 친한 관계에 있게 마련이다.
뭐 얘기가 약간 샜지만, 이러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정수 이상의 피고용인의 개체수가 유지되어야 지속가능하다.
그 황금비가 깨졌을 경우에는 대개 이미 이루어져 있던 암묵적+명시적 합의가 깨어지게 되며, 이러한 경우 폭동 혹은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었다.
조금은 똑똑한 고소득층이라면 저소득층을 '미미하게나마 경제적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고소득층이여. 한번 뒤돌아볼때가 되지 않았는지?
written by 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