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간 보험금 합의율 차이 크다
- 보험금 합의율은 ‘빅3 생보사’가 상대적으로 낮아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합의율이 보험회사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삼성생명 등 22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05~2007년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1,099건에 대한 배상건수 및 보험금 합의율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글/김창호
최근 3년(2005~2007)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례 1천여건에 대한 생보사의 보험금 합의율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보험금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는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ㆍ알리안츠생명ㆍAIG생명보험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험금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는 흥국생명ㆍ동양생명ㆍ신한생명보험 등이었다. 보험금 합의율은 한국소비자원의 접수 피해 구제 건수에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을 말한다.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알리안츠생명 등 3개사는 민원건수가 매년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3년 연속 보험금 합의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3년간 보험금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는 흥국생명ㆍ동양생명ㆍ신한생명보험으로 조사돼 보험금 합의율은 보험회사의 크기나 수입보험료 규모와 상관 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합의율 비교 분석 생보사(22개)
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뉴욕생명, ING생명, 하나HSBC생명, 라이나생명, AIG생명, SJ&C생명, 녹십자생명, KB생명
생명보험 피해구제 지급권고 합의율 분석
2005년 합의율 평균은 금호생명이 33%로 가장 낮아
2005~2007년까지 3년간 생명보험사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의 지급권고 합의율을 분석한 결과 3년간 합의율 평균은 50.88%로 조사됐다.
2005년 합의율 평균은 54.14%인데, 기준 건수 10건 이하 그룹에서는 금호생명이 가장 낮은 33.3%였다. 10건 이상 그룹의 피해구제 지급권고 합의율은 삼성생명 41.9%, 대한생명 53.3%, 교보생명 54.2%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은 2007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56.8%를 차지해 이른바 ‘빅3’로 불린다.
2006년은 합의율 평균이 전년 대비 5% 이상 떨어져
2006년 합의율 평균은 48.46%로 전년 대비 5.68% 합의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건수 10건 이하 그룹에서는 우리아비바ㆍ푸르덴셜생명이 가장 낮은 20%였다. 10건 이상 그룹에서는 삼성생명 22.9%, 교보생명 30.2%, 대한생명 40%의 순으로 합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건 이상 그룹에서 삼성생명 17%로 낮아
2007년 합의율 평균은 50.04%로 전년 대비 1.5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건수 10건 이하 그룹에서는 푸르덴셜생명이 가장 낮은 25%였다. 10건 이상 그룹에서는 삼성생명이 17.1%로 합의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 알리안츠생명 34.6%, AIG생명 36.8%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ㆍ알리안츠ㆍAIGㆍ대한생명은 합의율 감소
2005~2007년까지 3년간 기준건수 및 배상, 합의율에 따른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생명ㆍ알리안츠생명ㆍAIG생명ㆍ대한생명 등 4개사의 합의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G생명을 제외한 3개사(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알리안츠생명)는 기준건수 즉 민원건수 또한 매년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생명ㆍ동양생명ㆍ흥국생명 등 3개사는 다른 생보사들에 비해 피해구제 지급권고 합의율이 좋은 지표를 나타내 이들 3개 생명보험회사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상식
보험 계약자의 3대 권리
청약철회권 : 보험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취소권 :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부본(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의 부활 :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 계약의 부활(원상 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의 3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사전 고지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에 기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의무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방법과 액수의 보험료를 약정대로 보험회사에게 납입해야 한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약관상 알리도록 돼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알짜 보험 정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상품과 같은 개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상법 662조),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분쟁 발생시 주의 사항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수집한 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다투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분쟁해결기관을 이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금융감독원 02-3771-5114, 1332(국번없이).
생명보험금 합의율 관련 주의 사항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규모가 크거나 보험회사의 자산규모ㆍ지급여력비율이 높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나 보험금 지급율(합의율)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보험금 지급심사가 더 까다롭거나 더욱 더 세심한 리스크관리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관련 보험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