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축소가 이제야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제 치료비를 100% 지원하던 것을 90%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09년 6월 22일) 이런 내용은 2009년 10월 이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부담금 현재 100%에서 90%로 축소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실손 보장 부분이 현재 100% 지원하고 있으나 90%로 축소 지원하게 됩니다. 고객의 본인 부담이 0%에서 10%로 늘게 됩니다.
둘째, 다만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 부분 전액을 보장합니다.
만일 본인 부담금 10%를 적용하여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하게 됩니다.
셋째, 통원치료비는 1~2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통원치료 받을 경우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약제비의 경우는 8천원까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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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질문 &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소급 적용 부분이 애매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급 적용되나요?
- (A1) 현재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와 7월 중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전 가입자의 경우 향후 갱신여부와 관계없이 100% 보장범위가 끝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7월 중순부터 10월 1일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가입자의 경우 3년후 계약갱신때 보장범위가 90%로 일률 축소됩니다.
(Q2) 10월 이전에만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 (A2)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 바로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7월 중순 이후에 가입할 경우 10% 부담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10월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은 절대 불리할 것 같은데요?
- (A3) 물론 보장 범위 부분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0월 이후에는 보장 축소에 따른 보험료가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Q4) 10월 이후 가입해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기부담금 200만원선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 (A4) 국내 10분위 소득층 중에 8분위 이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이 층의 연간 소득은 1650만원 선인데 최저생계비는 연간 1450만원 선입니다. 8분위 계층이 의료비를 200만원 이상 부담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므로 이런 제한을 둔 것입니다.
(Q5) 상품 구조를 어떻게 단순화한 건가요?
- (A5) 실손 의료보험 상품종류가 300여 가지가 넘는데 10여 가지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보험상품간 비교도 쉬워지고 중복가입도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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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가 9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현재는 본인 부담비가 '0원'이지만, 변경되면 '3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10월부터 실행하나 7월~9월에 가입한 경우 나중에 갱신시에는 90%만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7월초 이전에 가입해야 만기시까지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이 없는 고객이라면 지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