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국.
그 한국의 속내를 보면 참으로 슬프고 암담하기 그지없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국민 중 한명으로 요즘들어 슬픈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 동안 이슈가 되었던 노 대통령님, 연예인 및 일반인 자살, 청년실업율,
청소년 흡연, 노인 문제, 출산율, 낙태율, 성폭력 기사, 살인, 방화, 국회 쇼 등등..
참으로 국가적 이익으로 남겨지는 일들도 많이 있으나
한국 사회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들은 좌파,우파가 무엇인지. 야당,여당이 무엇인지. 진보,보수가 무엇인지.
그 어느것 하나 궁금하지 않다.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하며, 헐뜯기 바쁜것 같다.
많을수록 좋지만, 적당히라는 것이 나쁘진 않을 터인데,
죽어라 일을해도 적당히가 되기 힘든 돈벌이에 또 다시 좌절하고 만다.
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피와 땀이 서린 한표를 모아 경제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많은 국회의원들..
그러나, 이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
우연히 검색해 확인해본 국회 사이트..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도 모독한단 말인가!!
열린생각 함께하는 국회
-대한민국의 국회, 바로 당신이 주인입니다
-국회가 국민과 더 가까워집니다
-언제나 국민곁에 서 있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희망을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언제 주인 노릇을 해보았으며,
국회가 정말 국민을 생각 했다면 누구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고자 하며,
국민의 시대가 아닌 먹이감을 찾는 야수의 시대가 도래하길 바라는 듯,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막아버리지 않았는가!!
더러운 눈으로 사욕챙기기에 급급하고
더러운 귀로는 국민의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더러운 입으로 그대들의 이익만 대변 하려는게 지금이 아닌가!!
미래를 짊어질 저 아이들의 웃음앞에 매우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며, 이들은 어떤 의무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 1993.7.13 국회규칙 제73호]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등)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7.13]
제13조(국외활동 <개정 1993.7.13>)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7.13>
제14조(회의출석)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3.7.13]
제15조(보조직원관리)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말 그대들은 청렴한가! 그 지위를 빌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하지 않았는가! 오만가지 편법으로 재산을 늘이고자 한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단 말인가! 재산등록 및 신고를 하였는가! 공직의 신분으로 지금 국회에서 무슨일을 벌이고 있는가! 국민모두가 국가에 직장에 몸바쳐 일할때, 그대들은 본인의 의무에 충실하였으며, 참여했는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지키지 못 했다면, 그만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장으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정말 이 법이 누가 누구를 위해 세워졌으며, 법에 준수한 국민들은 현재 어떠한 시대를 떠 안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