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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주차 기본정훈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11과)

오두영 |2009.07.18 15:56
조회 772 |추천 0
제26주차 기본정훈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11과)







현존하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유엔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는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 및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엔결의 1874호는 북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영토나 공해상에서 북한행 화물 검색과 기국(旗國:
항공기 및 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을 싣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검색할 수 있다.

금지품목 발견 시는 국제법에 따라 압류·처분할 수 있고,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주입 등의 지원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한 소총을 제외한 모든 무기 관련 물자에 대해 북한의 대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개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며,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 계약금지 및 기존 계약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적극적인 후원자였던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적극 찬성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유엔결의 위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Ⅰ.국제사회를 인질로 하려는 핵무기 개발


한은 1960년 영변 핵시설을 건설하고, 1970년대에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는
5MW 원자로를 가동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 물질을 확보하였다. 1994년 북·미 기본합의 이전에 풀루토늄
10∼14kg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고, 2003∼2005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30여kg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자초하였으며, 지난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 1874호(2009. 6. 12)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결되자,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도 선언하고 나섰다. 막가파식 핵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늄 농축 핵무기는 감시나 핵개발 상황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우라늄 농축 작업시설은 1,000제곱미터(300여 평) 규모의
지하시설만 갖추면 농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플루토늄 핵폭탄처럼 기폭장치가 복잡하지도 않아 핵 실험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라늄 농축이 성공해서 우라늄 폭탄을 개발하게 된다면 전략적·전술적으로 매우 심각한 핵 위협이 될 수 있다.

Ⅱ.세계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 개발


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B(SCUD-B)를 생산하여
작전배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에
실패하였으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개발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과 스커드·노동미사일을
실험발사한 바 있다.

지난 4월 5일에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으로 위장하여 실험발사하고,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이후 세계를 향해 무력시위라도 하듯 동해상으로 6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북·미 간 군축협상을 통해 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보장받으면서, 유사시 태평양 연안의 미 후방기지 및 전략기지들을 공격하여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차단하고, 한국을 지원하는 주변국을 위협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속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억제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주변국과의 군사외교를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유사시 정밀타격에 의한 적 도발의지를 무력화해야 한다.

Ⅲ.확장 억지력으로 강화된 한·미동맹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 억지력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키로 명문화했다.


한이 수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제2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확장
억지력’은 기존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을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확장 억지력’은 양국 국방장관의 약속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양국 정상 간에 이를 확인하고 명문화한 것으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실제로 군사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즉,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ICBM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무기를 통한
응징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격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하 군사시설이나 핵·생화학무기 시설을 응징 보복하고
WMD 사용 징후 시 경보, 탐지, 방사능 오염제거 수단을 한국에 제공하게 된다.

어제는 6·25전쟁
59주년이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년간의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것을 우리는 50여 년에
걸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발전시켰다.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민족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대북 절대 우위의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도발 시에는 최단 시간 내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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