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한나라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를 향한 열린 민족주의와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우리 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정신 및 4·19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 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여,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적 여망에 맞게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다양한 가치와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계층과 세대·양성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및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세계 속의 경제문화강국, 복지행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3>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배중석님 헌법 제 3조에서 말하듯이 북한의 영토까지 한반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평화적 통일적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라고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배중석님, 한나라당(이명박대통령포함)과 자유선진당(이회창의원 포함, 그런데 김종필은 없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더군요). 은 8월 15일에 이승만에게 갑니다. 즉, 8월 15일를 건국절로서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해산이 안될까요?? 국민의 의사형성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합의와 여론이 수렴되면 한나라당의 건국절기념식은 해산의 가능성의 충족의 범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저작권 말이 많아서 가져오기는 어려운데 광복절 기념식 검색하시면 많은 사진과 동영상자료까지 연도별로 수두룩... 많이 있더군요. !!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민주노동당과 강기갑의원, 진보신당 등은 김구에게 갑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헌재에 소송걸어 해산시켜버릴 가능성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구요? 김구선생을 모시지 않고,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가 현 정부에 탄력받아 기세가 당당해짐에 따라 배중석님이 아실지 모르겠으나, 임시정부 수립에 대하여 교수님들이 발벗고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배중석님은 아실지 모르오나 교수님들이 전두환정권시절에 법개정에 대하여 항의를 한 학자분들이 절대다수였다는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정부에 대한 학술대회와 행사 그 밖에 추진들은 실로 파장이 클 것 같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법학교수님들(만장일치)의 의견
통설: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통설)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은 대체정당을 창설 할 수 없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해산의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여부는 강령, 기본정책과 당헌, 그리고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이명박 대통령 여기서 명백히 걸림), 당기관지, 출판물, 선전자료, 또는 당명에 이의한 평당원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배중석님 4.19를 추모하고, 5.18을 추모하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추모하는 것은 헌법 제9조에서와 같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며, 민족문화로 봄이 맞는 겁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배중석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제66조 2항에서와 같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8월 15일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김구선생에게 와서 기념식과 행사를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인겁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지요. 이승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이명박이 이승만에게가서 8월 15일에 머리를 숙이고 연설하는 동영상도 버저~시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탄핵의 소지의 개연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권대통령이 66조 3항에 의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하고 있나요?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현 정권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전 이 조항(69조)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봅시다.
현 대통령은 일본국적이 당선되고 이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란죄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배중석님, 답변좀 기대해 봅니다.
배중석님이랑 좀 의견을좀 나눴으면 하는군요.
배중석님 때문에.. 신경쓰여서 내 페이스가 말렸다. 이 문제는 해결하고, 떠나야 공부가 좀 잘 될 것 같다.
제가 윤봉길 의사가 출생한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데, 오늘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남예산 군청이 이순신장군은 공무원이었기에 행사를 하는데, 윤봉길의사는 왜 하지 않는가?? 하고 각종 추모식, 행사를 하여야 지방자치발전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기대 효과도 있게 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예산이 좋은 곳이라는 것도 알릴 수 있기에.. 윤봉길의사에 대한 추모식과 기념식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왜 이순신장군은 하는데, 윤봉길 의사는 하지 않느냐?? 바로 이순신장군은 공무원이고, 윤봉길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안했다는 담론도 나오더군요. 군청에서 올렸으니, 상급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고, 이러한 학문적인 담론이 기반을 잡으면 전국적인 국민들이 8월 15일 독립관 기념식 참여와, 독립운동가들의 출생지를 모두 가서 추모를 하기 위하여 교수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탄력 받아 공무원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불씨는 헌법전문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8. 15일 과 같은 기념식과 독립운동가의 행사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기념하고 애도하는 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대학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 우리 헌법 조항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단진 헌법전문에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조항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정확히 말하면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 현 헌법조항에 살아숨쉬고 있는 그 정신을 위하여 각족 행사와 기념식, 추모를 한다고 합니다. 실로 기쁜일이 아닙니까?? 교수님들께서 시국선언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