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남의 자동차를 부서놓고 몰래 도망가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조치불이행
즉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에 의해서 뺑소니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구요.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유기한 뒤에 사망하였으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부상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는 그 처벌이 아주 엄합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그 장소가 도로에 한해서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공터 아파트 단지 내 등에서의 뺑소니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단순 물피만 발생한 사고이면 도주시 벌금 1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벌점 15점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고가 도로에서
발생된 것에만 적용하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도주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남의 재물을 파손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것이지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손괴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실수로 즉 과실로
손괴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괘씸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