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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

저희 엄마가 nn치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대요,,

아르바이트시작하실때 사장님하고 구두로 2주에한번씩쉬는걸로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오후12:30~ 오전12:30 (늦으면 1시) 까지 일하시고 사장이 일찍나오래면 일찍도나가야됩니다.

오전 10:30분정도

이렇게 일하시다보니깐 너무힘들어서 1주일에 한번은 쉬어야겠다고 이야기하니깐

사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

그럼 일주일에 한번씩(화요일날) 오후 6:30 분에 나오랩니다.

그게 쉬는둥마는둥 힘들어하셔서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깐 ,,

자기네는 본사고 본사랑 상관없으니 그 사장이랑 이야기를 하랍니다.

( 대충이런식으로 말했으며, 사장이랑 말이 통했으면 본사에 전화도 안걸었습니다. )

구두로처음에 계약했으면 1주일에 1쉬는거 안되는거에요?

협의된사항이라서 바꿀수가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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