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313호 편파조사 거부합니다!
작성자
박희범
등록일
2006.09.07
조 회
14
저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박 희 범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본인은 횡령사건과 관련해 평택경찰서에서 수원 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경찰서에서 2번이나 ‘무혐의’로 평택지청(313호 검사 최 선 경, 계장 박 보 성)에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인 최 선 경 검사는 본인이 조서를 받는 중에 고함을 치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본인에게만.
이와 관련, 본인은 내부갈등으로 인해 지역신문(평안신문)을 함께 운영해 오던 조 남 규(45)씨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현재 조 남 규 씨는 평택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조 남 규 씨는 본인을 ‘노트북(現 중고 시가 45~65만원, 더욱이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는 제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지난 7월초에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첫 번째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재지휘’로 두 번째 조사까지 다시 받았습니다. 또 다시 무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참고인들은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검사가 지시한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은 횡령 건으로 경찰서를 3~4번 출입했고 검찰까지 도합 4번에 걸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5일 10시께 평택지청 313호에 출두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 측(조사관 박 보 성)은 본인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무시하고 고소인인 조 남 규 씨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르지 않고 대응해 주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편파적 조사라는 생각이 들 것 입니다.
여기에 담당 검사인 최 선 경 검사가 조서를 받는 중에 “박 희 범 씨! 거짓말 탐지기하면 다 나와요.”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면 분명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유독 저만 꼬집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차 생각해보면 최 선 경 검사는 조 남 규 씨는 참고인과 언성을 높이며 욕까지 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본인에게만 고함을 치고 윽박질렀는지.
그래서 본인 최 선 경 검사가 고소인인 조 남 규 씨는 진실을 말하고 본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 놓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조사를 다 받은 후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더니 조사관인 박 보 성 계장이 “자격지심”이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자격지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반역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두 번의 무혐의 사건을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겠다며 열의를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개인 간의 감정싸움에 까지 개입해 일방적 편들기를 할 만큼 한가한 자리인가요. 그럼 경찰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 선 경 검사가 이렇게 크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소인인 조 남 규 씨가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 평택지역협의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종전까지 ‘운영실장’을 맡았고요.)
더욱이 최 선 경 검사는 법무부 범죄예방 평택지역협의회를 담당하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 놓고 본인이 조사를 받은 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일일이 호명하고 확인하면서 고소인만 빼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최 선 경 검사는 “고소인은 어제 미리 와서 고소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얼굴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고소 사건 이전에 법무부 범죄예방 평택지역협의회 상임 부회장과 담당 검사가 얼굴도 몰랐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검사와 고소인이 이렇게 친분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편파적인 조사를 받기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검찰 민원행정서비스를 읽다보니 ‘직원의 불친절, 부정, 비리, 기타 개선할 점 등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진리가 통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고소사건을 가지고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겠다는 검찰의 고소인 편들기 조사에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임금체불금을 주지 않기 위해 트집잡기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검찰, 힘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해결책을 바랍니다.
2006.9.7
글을 남기신 분의 통탄한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막말로.. 최선경 검사가 범죄예방 평택지역 협의회 상임부회장을 몰랐다는 것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남규라는 사람은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한 번도 안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최선경 검사가 한 번도 참석을 안했다는 말인가요?
세계에서 법조계 인맥이 제일 탄탄 한 게 우리나라라더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이래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욕먹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격지심이라고요? 자격지심을 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검사라고 하면 색 안경끼고 보는 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 부터 존중 받아야 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욕 먹는 이유는 그러한 인맥을 무시하지 못 하고 연연해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처리를 했다면 최선경 검사는 위의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또 현재 경찰에서는 지능수사팀이라고 있어서 그 팀이 수사를 펼쳐서 검찰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보다 빠른 수사와 믿을 수 있는 수사를 위해 지능수사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위의 글을 보니까 전혀 믿을 만 한게 아니군요.
2차례의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말 그대로 장난질이나 하고 있으니 참........
게다가 거짓말탐지기의 경우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여러 나라에서 일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미국과 독일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를 한다니....
지난 7월 법조계 비리로 한창 시끄러웠는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ㅉㅉㅉ.......
평택지청 313호 최선경 검사, 박조성 계장! 복무규정 머리카락 수 만큼 읽고 가슴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위의 홈피에서 퍼온 글과 제 생각을 섞은 글 입니다.
홈피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글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모아 네티즌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