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외제차와의 접촉사고 및 가벼운 추돌 보상금의 개선방안

이렇게 바... |2006.09.29 15:58
조회 216 |추천 0

 몇일전 외제차와의 접촉 사고시 자기의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료를 넘는

과도한 정비료로 인한 불합리를 토로한 글을 읽고 깊은 공감을 하였읍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자동차 보험 체계에 분명한 오류가 있음을 느끼고 개선안을 생각해 봅니다.

 

[개  선  안]

1.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상 비용을 국내에서 생산된 최고가 차량에 맞춘다.

 

2. 상기의 기준에 초과하는 보상 비용은 해당 보상금을 초과할 시 가입자의

    추가 지불 없이 모두 지불한것으로  간주한다.

 

3. 가벼운 추돌 사고의 경우 범퍼의 파손 정도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제외한 가벼운 기스 등일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도록 한다.

 

4. 신호대기등 실질적으로 차간 거리를 지킬 수 없는 경우 앞차의 출발 만 확인하고

    따라가기 마련이며 앞차의 시야 방해로 인해 앞쪽의 교통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방어 운전을 하기 어려우며 택시 같은 경우 손님이 보이면 그냥 서 버려서 추돌사고

    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사고 발생시 현재의 법률은 이유를 불문 하고 추돌한 차가

    부담하게 되는 데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책임 소재를 가린 후 보상에

    임하게 하여 추돌자가 추돌의 책임이 피해 차에 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추돌원인 제공자 과실규정을 신설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 

           

[잇       점]

1. 개인적인 추가 부담을 없앨 수 있음.

2. 외제차의 급 끼어들기 및 난폭 운전을 방지할 수 있음.

3. 택시등이 뒷차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 한 후 정차 할것이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4.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과도한 보상을 해야하는 불합리를 방지 할 수 있다.

 

[문 제 점]

1. 국회에 계신 분들이 외제차를 마니 소유 하고 계셔서 법률이 입안될지 조차 모름

2. 외제차 소유자들의 로비로 법률이 만들어지기 어려움.

 

[해서 이런방법을 써봅시다]

급 끼어들기 외제차나 택시를 사고 내지말고 끼워 줍니다

그리고 그 차의 앞으로 참하게 끼어듭니다.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선 그냥 서버립니다.

현재의 법률은 무조건 뒷차 책임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실제로 제가 아주 얄미운 차가 있어 실행해본 장난입니다.

억울해 죽더이다  ㅋㅋㅋ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