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로도 인정되고 있다.
통신판매법상의 규정은 다단계의 방문 판매, 전화와 카탈로그로만의 판매와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를 동일선에 놓고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판단을 잘 못 할 수 있다"라고 본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구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련 법규에는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품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임의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환불 불가방침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수일내로 처리 안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