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내용으로만 판단해 보면 그다지 염려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치인의 전세 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임차 주택의 경매, 공매시에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한도로 주택 가격의 1/2범위 내에서
타권리자에 최우선하여 변제함으로써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제도 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호되면,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이사해 주민등록 전입을 했다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액임차인은 보통 불평등한 계약을 맺기 쉽고
그를 보호하기위해 정부가 일정한 액수 이하의 경우 조건을 완화하여
다른 권리자(보통은 저당권자, 은행)보다 우선시키는 것입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 제17360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2001.9.15시행)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후순위 압류국세의 순위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물론이다)보다도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가액의 2분의 1 범위내에 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는 윈칙적으로 은행 등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도록 돼있으나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집이 압류됨으로 인해 다시 전세를 놓기가 어려울것 같은데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계약만료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신 후 법원에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를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갱신하지않고 그냥 사신 것 같은데,
당사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전세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때 2007년 1월 15일을 계약만료일로 봐야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주의할 점은 만일 먼저 세무서에서 해당물건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반드시 '전세금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3면이 최초 계약 당사자였던 것 같은데 두분은 이미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전세금은 님이 대신 들려주고 계약을 승계하신건지 알 수없군요.
제기 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