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가자
기업(은행)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개인은 대출을 받고 그 대출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이미 400만이 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다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 하고 있으며
개인은 그 빚을 갚지 못해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국민연금에 묻어두고
빚더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시 반환금 제도를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요?
일시 반환금이 운영된다면
기업은 그만큼 자금 회수가 빨라서 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며
개인은 그만큼 개인의 빚더미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또한
그 돈이 소비로 이루어져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습니다.
일시반환금제도는 분명히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닌이상 반드시 강제 징수는 사라져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정해식 입니다.
이번 사이버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과거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
다.
홍민기님의 의견과 유사하게 한나라당의 전재희 의원은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
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당시 법안이 제출된 이후 법안을 검토한 결과 2004년 12월
기준으로, 신용불량자 361만명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신용불량자 160만명중 납부액이
채무액보다 많은 사람은 16만명, 차액이 100만명 미만인 사람은 11만명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
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27만명 정도만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
다. 전체 신용불량자 중 7.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제도는 법 제6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
입자이었던 자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한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
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재가입 및 연금수급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
우 기여한 금액에 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98년 이전 반환일시금제도의 목적은 도입초기 당연적용 대상이 일부 국민에게 한정되어 있고,
단기 취업 후 노동시장에서 탈퇴함으로써 연금 재가입 및 수급기회가 낮은 가입자에게 기여한
만큼 보상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직 후 1년 경과 후’를 재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
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유로운 자격변동이 가능한 만큼 재가입 가능성의 여부는 항
상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미 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과 유사하게 98년 외환위기 당시 납부보험료의 80% 범위 안에서 24
만여명에게 대부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90.5%가 상환하지 못하여 납부보험료에서 상계처리됨으
로써 이들의 가입기간이 평균 8년 정도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강제저축제도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
다. 국민연금보험료는 한 국민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본인의 계좌로 남아있는 수
탁금고 형태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30년을 납부하여 그 금액이 5천만원에 이르고, 60
세에 사망했다고 해서 그 금액 5천만원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것일지라도 제도 전체에
서 다른 가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어, 납부
한 보험료에 대해서 본인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연금의 운영방식은 다양합니다. 한편, 적
립된 기금이 없이 건강보험과 같이 당해 연도 보험료로 당해 연도 지급액을 충당하는 부과방식
제도였다면(기금이 없다면), 신용불량자 구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자
는 주장보다는 다른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한 개인의 수탁금고 형태가 아니며, 반환일시금은 60세 시점에서 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동안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이며,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입
니다.
전체 신용불량자 중 약 10%의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준다면, 영세민과 저소
득 자영자와 같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 역시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
우 국민연금을 못받는 다수의 노인이 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노후에 대한 책임은 국
가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채무변제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이 개인책임에 대
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자의 문제는 별도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3.참가자
문제에 대해 첫번째로..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모든국민이 반환을 요구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토론의 장이란것을 열어 대화에 임하고는 있지만
토론하는 내용을 보았을때 양보와 이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이 내용이 과연 반영이 될지 저 자신이 글을 쓰면서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당장 반환일시금을 내어줄 생각도 없는 분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반환한 이후에 대하여 걱정한다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합니다.
두번째로
사회적 강제 저축제도라 하였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제도는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지금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후를 생각 한다는 말은 보기좋은 허울뿐이라 생각 되는데요.
지금당장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운사람에게 미래를 생각하라는 말은
오늘 먹어야 할 밥을 내일을 위해 먹지말라는 말과 같다고 보는데요.
세번째로
위에 보니 법에대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헌법 제 23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됩니다.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공공필요(국민연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겠지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제한등에
대한 보상은 정당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는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자''''라는 처음 취지와 다르게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자'''' 라는 취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재산권 수용 및 사용제한등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아닙니다.
다른글을 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다른것은 퇴직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라구요.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아시다 시피 퇴직금 산정방법은
최종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도 마찮가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최종 3개월이 아니라 총평균 급여에서 산정이 되지요.
한마디로 공무원 연금은 퇴직할 시기의 높은 호봉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평균 급여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계신분께 여쭈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걸로 아는데요.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이 타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국민연금공단 말처럼 국민연금이 그렇게나 좋은 제도라면
타 연금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솔선수범을 보여 주심은 어떠합니까?
자신은 가입도 안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만 좋다...라고 강요할 순 없지않나요?
더 적을 말 있음 의견들 주십쇼~~~~~~~~~~
확실하게 귀찮게 해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