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글만 읽으면서 공감되는 글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저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했구요. 모든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에 넘어가 재판 기일만 기다리고 있네요.
남편은 5년동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하고 바람났네요.
처음에 제가 알았을때 저 그여자 한테 경고했고 그여자 남편하고도 통화해서 부인단속 잘할고 했건만
그여자 남편 자기 부인들 믿는다고 하더기만 결국은 이지경에 왔고요.
이유인즉 제 남편은 모든걸 자백해서 죄값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여자는 강간이라고 하며 변호사를 선임 해서 억울하다고만 하네요. 5년동안 그여자네집에서 시간만 나면 자고 오고 그여자 딸아이 앞에서도 성관계 할려고 했던 모습도 걸리고 그여자 딸도 현재 고1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남편을 삼촌이라고
하며 잘도 따르는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강간이 말이 됩니까.
저 증거물로 둘이 성관계하는 사진과 모텔에서 그여자가 나체로 웃으며 찌은 사진이며 둘이 통화환 내역과 메일로 주고 받은 글등도 모두 제출 했습니다.
간통고소는 이혼 서류가 들어가야만이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전 현재 이혼 했구요.
저 이들을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너무나 엽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단 한가지 억울한거는 전 이혼을 했는데 그여자는 아직도 그쪽 남편이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도 그여자 남편이 선임했다고 하고요.
하여 저 너무나 억울해서
그여자 남편도 이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것 같아서
고소할때 제출한 사진과 모든 증거물을 그여자 남편하테 보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여 이게 명예훼손죄가 됩니까.
여려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