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16.19시14분 SK텔레콤에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제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전화를 하니 받지않아 2006.8.17. SK텔레콤해운대대리점으로 찼아갔습니다. 어떻게 된것인가 확인해 달라고하니 2006.8.16일 서울 목동 4거리 대리점에서 개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통하였으면 문서를 보자고 하니 대리점에서는 볼 수 없고 지점으로 가면 볼 수 있다고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SK텔레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점에서는 개통했다는 곳으로 전화를 하여 문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하여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팩스가 오지 않아 담당 여직원에게 왜 아직 안되는가하고 물으니 모든 서류는 개통한곳에 있어 그쪽에서 보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02-839-0016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말이 본인이 원하지 안으면 다시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 마음대로 개통하고 해지하느냐, 당시 개통한 사람의 이름을 물으니 지금 통화중이고 가르쳐 줄 수 없다고하여 그럼 나는 SK텔레콤 사장을 고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개통하는것에 동의 한적도 없는데 SK텔레콤에서는 개통되었으니 나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사장을 고소 할 수밖에 없다고하니 알아서 하라며 개통한 사람을 안가르쳐 주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점 직원에게 지금 지점 전산망에 나온것만 달라고하여 가져왔습니다. 전산망을 보니 저의 주민등록번호 저의 핸드폰번호가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서울 구로구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아니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인의 동의도 없이 KTF에서 SKT로 이전 개통도 되는것입니까.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에 대하여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6.8.25 정부통신위원회 재정과 김미영씨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가까운 고객센터나 지점에 명의 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측에서 자체적으로 가입 당시 신청서류와 대리점의 본인 확인여부 및 서비스 이용내역 및 요금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에 대하여 명의자와의 연관성 조사 등 확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및 사실 확인 업무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36)의 소관업무이오니 번거롭겠지만 해당기관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가 명확하다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 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 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는 102회차 전체회의시 이용자의 가입신청시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입신청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인님의 제보 내용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의 해당부서 (조사과
02-750-1750~1754)에서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로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민원인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SKT)에게
사실 확인한 결과,
SKT에서는 민원인의 경우 정황상 명의대여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점 및 판매점과 유통망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민원인께 당사 업무 오처리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회사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번호이동을 철회하여 원상태로 복귀처리 가능함을 안내해 드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SKT(02-6100-6829) 또는 정보통신부 CS센터(02-750-258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1. SKT에서 정황상 명의 대여자로 판단한다는데 어떤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까?
2. 판매 대리점의 업무 오처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인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는데 업무 오처리입니까?
3. 회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에 벌점을 부과되었다는데
제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4. 정보통신부는 SKT 말만 듣고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까
아니면 서류를 보고 처리합니까?
5. 이건에 대하여 정보통신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고 처리한것이 무엇입니까?
6. 정보통신위원회에는 이런일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7. SKT에 대하여는 무슨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2006.9.1부로 정보통신부 CS센터 재정과 김미영씨로부터
답변을 해왔습니다.
접수번호 : 2AA-0608-041745
기 답변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불편 드린점 민원인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명의대여로 판단한 사항은
기기변경시가 아닌 최초 가입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는 102회차 전체회의시 이용자의 가입신청시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입신청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6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정보통신부 CS센터(02-750-258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회피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황상 명의대여로 판단한 사항은 기기변경시가 아닌 최초 가입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조사를 하고 답변하는것 입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저서 펜대만 가지고 놀리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하죠 개통시 제가 직접 천안 터미널앞에 있는 KTF대리점에 가서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최초에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다시한번 묻습니다.
차라리 없던일로 하세요 하는것이 낮지않을까요,
제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아래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는 102회차 전체 회의시 이용자의 가입신청시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입신청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6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과징금 부과시점이 지금부터 2년 4개월전인 2004년 4월 26일에 한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 제102차 통신위원회 회의결과
담당부서 : 심의과 담당자 : 김호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콘텐츠를 제공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이동전화 계약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의도용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이동통신 4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2004년 4월 26일 오전 제 102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청구시 요금 상세내역과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리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 총 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하고, 게임빌에 348만원, 그래텍 1299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1370만원, 드림위즈 698만원, 소프톤엔터테인먼트 759만원, 씨메이커 37만원, 씨씨알 196만원, 아라마루 789만원, 엔에이비 258만원, 윈디소프트966만원, 인포웹 749만원, 지식발전소 38만원, 태울엔터테인먼트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무선재판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이동전화 명의도용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에 6억5000만원, KTF는 1억7000만원, LG텔레콤은 1억원, KT에게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 계약시 본인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신위는 제100차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해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유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해당 과징금 부과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포함)에 따라 합리적 범위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당시의 내용입니다.
실무직원은 아무런 조치도 없고 말도 안되는 내용을 답변이라고 통보하고
과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도 어떤조치를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얼렁 뚱당 대충대충 하는 것입니까?
2004년 4월 26일에 이런 내용에 대하여 지금(2006.8.17) 잘못해서 과세했다고 하면 지금 무엇이라고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이 낮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전번의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2006.9.8부로 정보통신부 CS센터 조사3과 김미영씨로부터
답변을 해왔습니다.
접수번호 : 2AA-0609-002111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 CS센터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인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옳지 않은 민원답변으로 인해 민원인님께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된 명의대여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해당사업자(SKT)의 추가 진행사항
확인한 결과,
SKT에서는 민원인님께 06/09/08일 해당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재차 사과말씀 드리고,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 민원인님께 매우 정중한 사과를 하게끔 하겠다고 양해구했으나 '찾아와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라 말씀을 하심에 사전에 민원인께 연락드려 방문 예정을 양해 말씀드리고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하여금 찾아가서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SKT(02-6100-6829) 또는 정보통신부 CS센터(02-750-258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06.9.8자로 답변이 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 해결 하는 것이
통신회사에 연락하여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해결방법입니까.?
제가 질문 하는것은
SKT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한것에 대하여 답변을 달라는것입니다.
또한 불법을 했으면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KT이 사전에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답변이 없고 자꾸만 SKT에 연락하여 사과하라고만 하면
그쪽에서야 백번 천번 사과한다고 하겠죠.
그리고는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미안하다고하고 전화 끊고, 통화내용은
전화하면서 기록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전화했다고 정보통신부에서 물어오면
통보하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입니다.
또한 사전에 연락하고 사과하러 찾아온다고 했는데 만약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1. SKT에서 본인동의 없이 명의가 변경된것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동의가 없이 불법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나!
아니면 본인의 동의하에 명의가 변경 되었나?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런일이 있을 때(불법으로 명의 변경시) 회사에서 사과함으로
모든것이 해결되는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불법이 이루어 졌다면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정보통신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가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한 가지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 것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 조사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에 대하여 통보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에서 민원에 대하여 조치한 것을 요점하면 이렇습니다.
조사도 안하고 정보통신부는 SKT에다가 민원 통보하기를 SKT에 대하여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맞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SKT는 그런게 아니고 대리점에서 업무착오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답변하니 그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민원 올리니까, 이제는 SKT에서 명의 대여자라고 해서 명의를 변경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원위치로 복귀시켜주겠다라고 통보하니 그 답변을 다시 민원인에게 명의 대여자로서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원위치로 복귀시켜주겠다고 한다고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민원인이 명의 대여를 하지 않았음을 또 민원을 올리니 명의가 대여되지 않았다라고 민원인에게 통보한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정보통신부 조사과에서 민원인에게 2006.9.8. 전화를 하여 본인이 이에 대하여 질문하니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SKT이 잘못했다고하며 잘못처리 답변한 것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SKT은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하니 알았다고 하며 답변을 주겠다고 한 다음 SKT에서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직접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 그에 대하여는 이렇게 조치했다 라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사과해라 하는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체에 대하여 대변자역할만 하니 과연 그런 부서가 필요한가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업체에 통보하여 업체에서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이 낮겠습니다.
공직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업무에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그만두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과 꼭 필요 없는 사람과 없어도 아쉽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충과 안일함과 게으름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자신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6.9.15부로 정보통신부 CS센터 조사3과 김미영씨로부터
답변을 해왔습니다.
접수번호 : 2AA-0609-014749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 CS센터 조사3과 (김미영)입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는 민원인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SKT) 에게 이용약관상 명시되어 있는 가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에서는 동 사실을 인정하고 민원처리 중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SKT(02-6100-6829) 또는 정보통신부 CS센터
(02-750-258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06.9.15. 답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는 민원인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업자(SKT) 에게 이용약관상 명시되어 있는 가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에서는 동 사실을 인정하고 민원처리 중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1. 그럼 이용약관에 명시된 가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약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 그 약관에 의해 가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 그 약관에 명시된 가입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떤 처리를 합니까?
4.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만약 된다면 어떤 법이 저촉됩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해당 사업자가 민원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을 민원처리중이라고 합니까?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SKT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도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회답이 없다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민원처리 중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원처리가 되었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지금 저에 대하여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의 답변이 SKT의 말만 전하는 수준이니까요. 어디하나 조사하고 답변을 한 것이 없고 오직 책상에서 문서로 전하고 회신받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확인 없이 민원인에게 답변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답변하고 어느것 하나 조사하고 확인하고 처리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연결하여 질문하는 것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더 검토하고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제대로 답변을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하여서도 민원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합니다.
이 내용도 계속되어 연결되고요.
9월 30일까지 해결이 없다면 어느곳이 좋은지 몰라 전부 민원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이에 대하여 2006.9.22부로 정보통신부 CS센터 조사3과 김미영씨로부터
답변을 해왔습니다.
접수번호 2AA-0609-027420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 CS센터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시게 한 점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O 사업자(SKT)의 이용약관 중 가입관련 조항
- 제8조(회사의 의무)제3항 :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이하생략)
- 제31조(신청 및 승낙)제1항 :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조 제2항 :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화의 부합,(중간생략)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약관 준수는 물론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여야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명의도용에 의한 번호이동으로 판단되며,
명의도용은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범죄행위로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에서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민원접수는 할 수 있으나, 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법기관(경찰서)에서 수사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판결하여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명의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 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 답변중 해당사업자가 민원처리중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회신내용 중
"해당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사과드리는
방향으로 고객과 상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대한 표현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SKT(02-6100-6829) 또는 정보통신부 CS센터
(02-750-258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06.9.22. 답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명의도용에 의한 번호이동으로 판단되며, 명의도용은 기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범죄행위로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에서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민원접수는 할 수 있으나, 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법기관(경찰서)에서 수사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판결하여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귀 답변에서는 제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 입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명의 도용건으로 접수해서 조사도 못하고 답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제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귀하의 답변에 보면 명의 대여자니, 업무착오니, 과징금을 부과했다니,
대리점과 판매자가 사과한다느니, 이런 답변은 그럼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1. SKT에서 본인 동의 없이 KTF에서 SKT로 이전 변경된 것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동의가 없이 불법으로 KTF에서 SKT로 이전 변경되었나!
아니면 본인의 동의하에 명의가 변경되었나?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동의 없이 KTF에서 SKT로 이전 변경된 것이 있을 때
(불법으로 명의이전 변경시)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에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정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고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위 질문에 당신의 고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에 대하여 2006.9.29부로 정보통신부 CS센터 조사3과 김미영씨로부터
답변을 해왔습니다.
접수번호 2AA-0609-038071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 CS센터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재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본인 동의가 없는 번호이동(KTF --> SKT) 명의도용에 대한 불법여부는 사법기관인 경찰서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부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적인 명의도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도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하시 바람), 일반적으로 통신사업자는 도용을 당한 이용자에 대해 피해 입은 이용금액 감액조치 및 채권추심 중지 등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3. 이미 회신드린 바와 같이 명의도용에 대한 불법여부는 사법기관인 경찰서의
판단대상이며,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통신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령상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서비스 가입시 각종 구비서류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자와 계약시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통신위원회에서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 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민원사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는
정보통신부 CS센터(02-750-258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회사의 대변인 답변으로 나오는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도 거짓으로 하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을 빼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