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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리보상기간

알자 |2006.10.18 23:45
조회 214 |추천 0

A/S는 명시되어 있는대로 지켜집니다.

 

서비스센터도 TV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은 모릅니다.

 

브라운관이 나갔다는것은 당연히 보드에 문제가 생겼겠지요.

 

1년 A/S 대상기일이 지났다면 유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TV의 경우 소비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만 TV업체는 한 순간만 생간을 하기 때문에

 

부품이 단종되거나 없는경우가 발생하여 새로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시일이 한달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 기간이 지났다면 환불은 불가하며

 

보상은 무상으로 수리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업체에 따라 다른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경우

 

유상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자주 독촉을 하세요. 어차피 그들은 해결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수리하는것은 다른곳에서 하고 그들은 수리한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과 항의를 한다면 적어도 무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겁니다.

 

다만 한달넘게 Tv 안보고 어찌 사시나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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