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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김성혁 |2006.12.20 01:29
조회 456 |추천 0

 

호   소   문


부산시 서구 토성동 1가 25-1에 소재한 토성맨션 및 상가 재건축 조합은 2002년 12월 27일 건축허가 된 후 2004년 2월 23일 법인 등기를 마치고 2005년 1월 28일 착공신고서 제출 등 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대체 건립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주상복합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양분화 된 조합의 문제점을 이용하여 조합규약에 상가 및 맨션에 각 2년씩 조합장을 고체 선임하기로 한 규정 등의 절차를 악용, 구 집행부가 조합규약에 의한 시공사 총회인준 및 본 조합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하고(조합규약 제20조6항) 시공사 계약 체결하고 본 조함과 정식으로 체결된 것처럼 조합원을 오도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당시 합법적인 임시총회(2005.10.21) 의결을 거쳐 선임된 김창수 조합장은 취임등기(2005.11.11일자)와 더불어 조합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중 그 과정에서 전 조합장 임병곤의 각종비리를 직무상 규명치 않을 수 없어 사법당국에 형사고소를 제기 하여 부산 고등 검찰청에서 2006년 7월 24일 항고사건 처분 통지에서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죄는 인정(공소)하여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장 강동규외 2인도 동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전 조합장 임병곤 등 구 집행부는 계약만기 된 시행대행사인 동남아태건설, 현대리모델링(주)과 결탁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고 허위로 일부 조합원을 참석케 하여 불법적인 절차로 조합장(김창수)를 해임하고 구 집행부가 추천한 강동규를 임의로 선출하였습니다.

위의 불법 임시총회(2006.03.02일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도. 정법) 위반 및 조합규약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라 주장하는 현대리모델링(주)은 현재 2005년 시공능력 평가208위로 재건축, 재개발의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로서 2005년 7월 21일 임시총회(속기록 근거)에서 현대계열사로 속였고 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의 공사개요 공사도급금액 추정 1000억대 시공 능력이 검중되어 있지 않으며 제출한다고 약속한(2005.10.26일자) 이행 계약 보증보험 보증서 및 법에서 정한 시공보증서를 지급 보증 심사여건이 까다로운점을 알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제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조합의 집행부와 현대리모델링(주)은 신탁되지도 않은 과반수의 조합원의 재산을 마음대로 일반분양공고 하여 우리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고 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강제로 재산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하는 등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2006년 12월 17일(일요일) 오전 6시경 상가 점포가 휴일인 점을 악용하여 용역업체 200여명과 시공업체가 강압적으로 출입구 없는 펜스와 비계를 설치하는 등 관할청의 허가 없이 무력행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조합원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탁 또는 청산되지 않은 조합원 개개인의 사유 재산(총 조합원 234명중 110명이 신탁되지 않음)을 마음대로 불법점유 하여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상가250점포 대다수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에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여 250여 점포의 영상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장사를 방해하고 거주 상인, 아파트 주민, 상가이용고객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부당함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절차상의 하자를 관할청인 서구청에 수차례 공문 발송하였으나, 조합에 회신결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부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관할 서부경찰서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6년 10월 26일 강제적인 신탁등기이행절차는 할 수 없으며 조합규약에 적법한 절차로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장 강동규 및 소송대린인 변호사는 합의서면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이를 묵인하고 적법한 조합규약에 따른 절차 없이 계약체결 한 건설회사와 합작하여 신탁하지도 않은 조합원 재산 즉 남의 소유물건을 가지고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조합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현 집행부와 건설사 현대리모델링(주)의 일방적인 전횡과 파행적인 사업 진행에 대하여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약자인 조합원의 이름으로 호소하고자 하오니 엄중하게 조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집을 지어야 할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있으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현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내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관할청 서구청이나 관할경찰서는 방관으로 일삼고 있고 법원은 언제 결정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 재산만 빼앗기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아직도 법이 있으며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밝혀 약자인 조합원을 보호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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