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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 |2006.10.20 13:27
조회 1,220 |추천 0

사직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사직서의 정의

 


사직서(辭職書)는 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하고자 할 때는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혀도 되지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직서의 양식

 


• 사직서의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직 사유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날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직 사유를 기재 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 등 사직의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융통성 있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3.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 효력

 


•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퇴직 15일~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사표제출 등)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 등)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직서 작성 시 유의사항

 


퇴사를 하더라도 때에 따라 재 입사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를 하기 전까지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직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1) 퇴직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나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직 사유를 분명하게 적습니다.

• 사직사유에는 전직이나 개인 신병, 결혼 등의 사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이유에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합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직 날짜를 적을 때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사직서 결재권자가

서류를 결재하면 그 날이 바로 사직일이 됩니다.

• 사직서에 언제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는 날짜를 정할 때는 후임자 채용 여부와

업무 인수 인계 시기를 예상하여 사직 날짜를 기재하거나 회사의 퇴사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회사와 사직 시기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 작성요령

 


① 제목

본 양식은 사직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직무명, 퇴직사유, 퇴직예정일, 퇴직 후 연락처와

퇴직에 따른 준수사항을 기재하는 사직서 양식입니다.

 

② 퇴직예정일자

노동부예규(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① 사표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 시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

 

②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 후 한달 경과 후

 

③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 시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 1지급기가

경과한 후(다음 임금 지급기일까지 근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한달 후에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사의사 표시 후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다음 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③ 퇴직사유

사직 사유를 기재할 때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④ 퇴직 후 연락처

퇴직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출처 :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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