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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하다 나 이런 개같은 악덕사장은 처음 봅니다.

pc방 알바생 |2007.01.14 15:13
조회 1,332 |추천 0

안녕하세요. 밑에는 제가 겪은 일이구요. 하나 빠짐없이 사실입니다.
좀 길더라도 읽어보시구 해결책 좀 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선 피시방에 근무중인 아르바이트구요.
옷가게 매장에서 근무하다 우연히 2년전에 일하던 피시방에 들렀더니,
사장이 일 좀 해달라고해서.. 옷가게 근무를 그만두고
1주일 전부터 pc방 근무를 했습니다. 개인적인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옷장사보다는 pc방 근무가 편했었지.. 라는 생각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바로 07년 1월 11일.. 제가 근무한지 3일째입니다.
pc5대의 부품중 램을 총 10개 도난당했습니다.
PC사용 내역을 쭉 보니 유력한 시간대가 19시부터 21시 40분까지입니다.
우리 pc방은 야간근무자, 사장, 저 이렇게 근무하구요
저는 토요일, 월요일, 목요일 12시간 주3일 근무입니다.
야간근무자 21시부터 9시까지, 주간근무자 9시부터 21시, 2교대 근무구요.
저는 야간근무자나 사장이 쉴때 주/야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목요일 야간근무자가 21시 10분쯤 도착해서 저는 21시 20분쯤 퇴근했구요.
사장이 말하길 손님이 가져갔다면 우리의 근무태만이고,
그렇지만 사장은 범인이 너희 둘(알바생들)중 한명이라 확신을 갖고있다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사장은 신고를 하기전에 너희 둘이서 대화를 한 후에
해결책을 찾아들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야간근무자랑 대화를 한 후에, 적당한 타협점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둘 다 그거 훔친적 없고, 그렇다면 손님이 범인이라는 말인데..
이거 갖고 우리 더러 근무 태만이라 책임을 지라하면....
솔직히 말해 여기서 받는 임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걸 배상하면 저희 한달 쓸 돈도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배상을 하라면 하겠지만, 대신 한달 임금을 올려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 임금만이라도 맞춰 준다면 저희가 저희 몫을 배상하겠다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배상을 해드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인상&저희가 배상하는것이 싫으시면 그냥 신고를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일에 대비해 본체를 잠궈두어야 하는데 귀찮다고 본체 잠궈두지 않으신 점과
충분히 도난위험이 있는데도 CCTV하나 설치해두지 않고 방치해둔 점
우리에게 근무전에 주의시키지 않은점.. 이와같은 가장 컸던 사장님의 과실을 인정하라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사장님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근무자 둘이 1/3씩 부담하길 바랬던 눈치인데 난데없이
월급 얘기가 나와 화가났는지

이게 왠걸; 도난신고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나를 범인으로 간주하고 나를 고소하겠다 하십니다.

야간근무자까지 없다면 당장 영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야간근무자는 책임을 묻지않고

나만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덧붙여 하루종일 pc 5대가 돌아가지 않는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영업방해까지 고소하겠답니다.
 
하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장 말이 도무지 안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오늘 부로 일을 그만두겠다했고,
아마 야간근무자도 그 일이 일어난 후 다음날 아침 사장앞에서 직접 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걸로 압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돈을 달라하니까,
우선 너희를 고소하고 일이 다 해결된 뒤에 주겟다고 합니다.
고소라는말은 그냥 협박이고, 그냥 돈을 주지 않으려는 심산같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것들에 대해 질문 좀 올려보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는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것이 일인데,
(선량한관리자의 입장이란 일반인을 말함, 범인은 예외) 아르바이트생이
경비도 아니고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 변상을 해야하는지..
그럼 강도가 들어와 현금을 털어가는데 때려잡지못하면 제가 다 변상해야하나요?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까맣게 모르는 일에 대비를 하고 더구나 책임까지 지라니요.
주의준적도없으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pc방 자체의 대비가 이런 도난에 대해 너무 허술했습니다.
 
2. 도난당한 일과 제 임금은 별개의 것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맞겠죠. 얌전히 줄것같진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제가 아는것은 사업장의 주소, 위치, 사장의 핸드폰 정도인데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충분한지요. 되도록 마주치는 일 없이 바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싶습니다.

 

3.노동청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최저임금 및 초과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모조리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처음에는 12시간 3일 일하고 11만원받기로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난 내 돈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특히 전 원래 일하던 곳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을 새로 구해야하는데
처음에 합의 봤던 11만원을 받기엔 무리가 있네요.
저는 처음에 매 주급 11만원을 보고 그렇게 협의 본 것이니까요.
이 사유가 처음에 협의했던것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받아낼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요. 아니면 근무 전에 구두로 사장과 임금협의를 본것은
최저임금을 받아내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계산해서 받는다면 158340 입니다.
받는다면 괘씸해서라도 십원짜리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받아낼것인데,
이거 차라리 안받고 벌금이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4. 마지막으로 이 사장이 정말로 날 고소한다면
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이나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역으로 대처할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날 도둑으로 몰고 날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점
명예회손이 맞는지요?
직접적으로 말로써 도둑으로 몰진 않았습니다.
말은 항상 중립적으로 유지 시키되,
(손님이가져갔는지너희들이가져갔는지 정확히는모른다)
심증은 근무자에게 있으니 도난 신고를 하지않고 근무자를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명예회손이 되는지요.
 
두번째로 제가 영업방해를 한것이 맞습니까?
저 5대의 pc 말고도 널린게 손님들 없이 놀고있는 pc입니다.
저는 손님들 내 쫓은적도없고, 안에서 난동부린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시방안에서 사장과 언성을 높혀 대화를 한적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pc5대의 램이 사라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로, 제가 이 사장을 처벌 할 수가 있다면 어떤방법을 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덧붙여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있을까요?
어제 하루종일 이 일 때문에 불려다니고, 스트레스받고, 말도아닌데..

 

참.. 돈 몇십만원에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네여,
이 사장 도무지 말이 안통하니 어쩔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고소까지 하겠다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떻게든 책임을 전가 시키려고하는것 같은데.....
돈을 떠나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것에 화가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참고삼아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할겁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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