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농활때 선배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석에 선배, 조수석에 남자후배, 뒷자석에 저와 제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다친것 외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구요.
그나마도 찢어졌다거나 피가 났다거나 하는 외상은 없었고 그냥 통증만 있었구요.
전 그때 다친걸로 방학내내 새끼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구요.
아무튼 그때 사고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틀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구요.
그때 제가 21살이었고 아무것도 모를때라 그냥 선배가 하자는대로만 했었어요.
그때 사고낸 차가 렌트카였는데 선배말이 렌트카는 차수리 보험금이 안나온다고
자기 돈으로 다 고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 끊을때 보험금이 나올거라고 들었고 일주일인가 이주일쯤뒤에
제 계좌로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흰 뭐 그렇게 많이 다친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배가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저희가 나서서 주겠다고 한것도 아니지만
어쨋든 그 돈은 입금된 그날 바로 선배한테 다 드렸어요 몽땅;
저흰 그날 밥한끼 얻어먹었구요;
그때 그 선배가 학생회장후보에 출마할정도여서 저흰 절대적으로 믿었구요;
보험이나 이런것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사고도 처음이어서;
아무튼 그러고 2년이 지났는데 올해 6월인가 7월달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사고로 조사할것이 있다구요
경찰서에 갔더니 그 선배가 같은방식으로 천여만원의 보험사기를 쳤다더군요;
저희도 보험금을 받은걸로 나와있으니 조사대상이었구요.
조사받으러 갔는데 사람을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하더군요;
아무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그때;
그냥 선배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다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저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아팠지만
피가 났다거나 하는 외상은 없었고 보험금을 받아서 선배한테 다 줬다고;
그날 조사받고 그냥 아무말이 없길래 끝났구나 싶었는데
오늘 검찰청에서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고 우편물이 왔어요;
놀래서 그때 조사했던 형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사는 자기들은 조사만 하고 벌금은 검찰청에서 부과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선배는 지금 검거되어 교도소에 있고;
전 보험사기누명 뒤집어쓴것도 억울한데 벌금까지 물게 생겼어요;;;
여기서 질문;
1) 이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벌금부과가 취소될수도 있나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조사하면 저희도 피해자일뿐이란게 다 나올텐데;
2) 이의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3) ....아무것도 모르는것도 죄가 되는거였나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21살, 이제 대학 2학년일 뿐인 여자아이들이 보험이나 교통사고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저 나이 많은 선배가 이렇게 하면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니 그런줄 알았죠;
실제로 제가 손가락을 다쳐 2~3달내내 붕대를 감고 불편하게 생활한것도 사실이고
(그점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보장해줄수 있습니다;)
돈은 입금받은 그날로 선배가 제 카드를 가지고 직접 죄다 찾아갔구요;
저흰 밥 한끼 얻어먹은것 외에는 돈은 한푼도 받지 못했어요.
억울하게 보험사기공범 누명을 쓰고 벌금까지 부과해야 하게 생겼네요.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