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합의하에 처녀와 자연스럽게 즐겼을경우 (단. 합의란 뒤끝없이 서로 엔조이만하자고 처녀도 동의했을경우임.) 나중에 처녀가 문제삼으면 법적으로 어케되나요? 첫번째, 삽입하지않고 찐한애무만했을경우. 두번째로 삽입했는데 임신이 안되는경우 이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녀가 임신했을경우는 제외하구요.. 질문이 너무 허접하고 드럽지만 제가 가장 궁굼해하는부분입니다. 처녀.총각이 서로 좋아서 엔조이하는경우는 별문제가없이 넘어가는경우가 많지만 유부의 경우는 법적으로 훨씬 불리하다는데 혼인의 의사없이 이미 본인이 유부남이란사실을 상대처녀가 인지하고도 서로 즐길경우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처녀와 유부가 엔조이하고나서 나중에 처녀가 문제삼더라도 임신이 안되었는데 무작정 관계했다고 처녀가 우긴다면 유부쪽에서 그런경우없다고 잡아떼면 증거가없을것이고 처녀도 까발리고 고소.고발한다하면 나중에 시집가는데 엄청 불리할텐데 그걸 무시하고 문제삼는다는게 좀 그렇지않을까요?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유부와 처녀와의 관계가 궁굼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