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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표준약관은 이렇습니다.

보시오 |2006.10.25 18:56
조회 872 |추천 0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21 호)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20 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개시 8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 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있죠??

 

그리고 피해가 확실한 경우는 목소리 크게 낼 필요도 없이!!

 

보상 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꼭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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