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어요..포장공사가 주업종이라서 공사건외에 장비임대를하고있음돠...
며칠전 고용산재 개산 확정 신고하라는 문서가 퓨융~~~~~~~~~~날라왔는데 눈앞이 깜깜............... 도와 주실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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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개산 확정신고서가 2장이 날라왔는데 한장은 "일반사업장"
또 한장은"건설일괄"이라고 구분되어있고 다른 내용은 다똑같아요...
어떤게 다른거죠.."일반사업장"에는 임금총액에 사무실 급여를 쓰고
"건설일괄"에는 임금총액에 일용직급여를 쓰는건가요????
질문2)일용직급여를 임금총액에쓸때 고용보험센타에 공사건에 대한 일용노임신고한건만 쓰는건지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한 임금총액을 써야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저희는 장비임대업 때문에 일용직을 써도 고용보험센타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공사했을때만 공사건에 대한 일용노임만 신고해요
질문3)일용임금총액쓸때 일주일이내로 일한사람은 총액에서 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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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헷갈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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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알려주세요...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