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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유치권을 인정 해주는 법은 사기꾼을 양산 합니다

차인수 |2007.03.22 09:35
조회 122 |추천 0

저는 전주지법 2003타경6540호 부동산을 2004년10월4일 14억원을 주고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에 전북 김제시 옥산동 소재 [주]대광종합건설의 대표 안전옥은 김제시 검산동 소재 경락 부동산[현대골프연습장]의 건축주 김옥희의 하수인 장태원에게 2001년 2억여원을 자신이 호주국적의 프로 골퍼인것과 형이 당시 동지청 부장검사인데 이를 이용 하여 미국제 골프화 대리점을 개설 하여 준다는 명분으로 편취 당하고 이금원을 변제 받을 길이 없자 신축골프연습장의 하수인 장태원과 통모 하여 시공자와 자재 납품자들의 세금게산서를 발급 받아 이의 환급금으로 변제를 하기로 하여 허위의 도급계약서 2매 16억5천만원을 김옥희의 인장을 조각 하여 작성 하여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은 되엿으나 환급이 건축주 김옥희에게 이루어져 변제가 무산 되엿는바 이후 부동산이 경매가 개시 되자 안전옥과 장태원은 위조 된 도급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 하고 법원으로 부터는 유치권을 인정 받아 2004년10월4일 부터 2006년8월2일 강제집행으로 인도 받기 까지 불법적인 점유를 당하여 경락 부동산에 발도 못붙여 본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를 해도 경찰과 검찰은 이자들에게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주엇으며 법원은 이용을 하여 주어 경재적 정신적으로 입은 막대한 손해를 어느 누가 배상과 보상을 할것 입지요?

이렇게 사기꾼을 양성 하는 법은 재 정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유치권신고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를 벗어나 사기꾼의 도움을 주는 법이라면 마땅히 진위를 가려내는 장치가 있어야 항다고 사료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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