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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이런행동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지 않나요??

백설공쥬 |2007.04.01 15:29
조회 97 |추천 0

직장에서 야근하다가 저녁식사겸 소주를 먹게 되었는데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근데 술을 좀 드신 사장님 저한테 갑자기 "가시나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 평소에도 그 단어를 무척이나 싫어해서 그 말을 듣는순간 바로 가시나란 단어 자체를 싫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긍을 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시나야~ 와

더 저를 황당하게 한건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만원은 차비를 해야 한다며

챙기고 나머지는 던지면서 쓰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고도 한 회사의 오너라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직원에게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다니...

알콜이 좀 들어갔어도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가시나야~하며 저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휴~

일단 집에돌아갔고 제가 다음날(월요일) 출근 시간을 30분정도 늦을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토요일은 새벽 4시에 일요일은 12시에 야근업무로 너무도 지쳐있었기에..

그럼 전 어제 일에 대해 그냥 대충이라도 사과의 뜻을 비춰주실줄 알았는데 너무도 당당한 그 말투..

자기 자신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의식을 못하고 있는듯 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사장 그 전에도 여직원에게 술먹고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정말 전 정신적으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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