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몇개월됬네요 아직 해결은 안된사건인데..
친구들의 싸움에 휘말려 어쩌다보니 피고있던 담배가 상대방얼굴에 닿았는데.
사과하는 도중 글쓴이의 이빨이 날라갔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파출소에갔다가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약간의 담배빵이 생겨 쌍방으로 나왔습니다..억울하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제가 한 잘못이니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으나...검찰청까지 넘어간상황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공단인가? 여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가 화해요청을 해와서 출석하여 이야기를 해보잡니다..
전 이빨이 1개가 날라가서 임플란트를 받았습니다.(12월에 마무리 공사) 한 280정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서 제출 2주 후시딘으로 끝이죠...3개월동안 이빨없이 고생한거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거같습니다.
구조공단에선 한 50만원정도만 받고 합의하랍니다. 나머진 제가 부담하라고하네요..전 가만히 있다가 멱살잡길래
풀려다가 담배가 닿은것 뿐인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개념이 없어 합의하지않고 나중에 소액재판
으로 치료비만 받을생각이었는데 쌍방이 되어 저조차도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합의금은 고사하고 소액재판을 미청구시에는 저만 완전 독박쓰게생겼네요...
구조공단에선 치료비를 전액청구하여도 다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였고 28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포함하면 300만원이 조금 넘겠네여..
약식기소로 끝날거같은데 재판이 끝나기전에에 치료비도 같이 청구할수있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들었습니다..(소액재판?)자세한 사항을 알고계시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