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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사는 해야하는데...

꼬마천사 |2007.04.19 16:42
조회 301 |추천 0

작년 8월에 지금 사는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올1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관계로 지금 전 전주인과 쓴 계약서만 갖고 있을뿐입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기간이 안되었는데 제가 이사를 해야할것같아서

현재 집주인에게 전활 했더니 00부동산에 내놓으라고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넘도록 별 다른사항이 없어, 다시 전활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으면 안돼겠냐고 했더니, 그냥 그 부동산에 맡기랍니다.

알고보니 1000만원이나 높게 내놓았더군요

 

아는사람 말로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어짜피 이사를 할꺼구, 부동산비 내면서 집만 빠지면 나가겠다는데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그렇게 길게 생각안했었는데 만기까지 만일 집이 안빠지더라도,

만기가 되면 전세금은 빼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서를 작성 해야하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지금 집주인이 함께살고 있지 않기때문에 주소도 몰라요

어쩌면 좋을까요?? 많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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