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별개(필기시험 성적과 무관)의 시험으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면접에서는 5개의 평정요소, 즉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邃?발전가능성
평가대상으로 하여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하며 15점을 만점으로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면접위원 2인이 5개의 평정요소중 동일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자세가 필기시험 점수보다 더 중시되는 만큼 그 만큼의 사명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